수원백씨 족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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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절도사 백서한이 1676년에 편집하여 간행한 수원백씨의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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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수원백씨 족보는 전라도 절도사 백서한이 1676년에 편집하여 간행한 족보이다. 백서한은 백인걸 형제 때에 이르러 문호가 크게 신장되었음에도 변변한 족보가 없음을 한스럽게 여겼다. 이에 백서한은 원근의 동종을 탐방하여 관계 자료를 수집하고 족보 간행에 착수하였다. 맨 첫 장에는 시조 백휘(白揮)에서 6세손까지 대수에 따라 종으로 수록하였다. 그다음 장부터는 인현, 인웅, 인영, 인호, 인걸 순으로 당사자와 그 자손들을 수록하였다. 5명의 인자 항렬 중 인걸 계열이 족보 전체에서 절반 분량을 차지한다. 이 족보는 수원백씨 족보 중에서는 비교적 간행 시기가 이른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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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전라도 절도사 백서한이 1676년에 편집하여 간행한 수원백씨의 족보.
내용

분량은 1책이며, 호남에서 목판으로 간행되었다. 표제는 “수원백씨세보”, 판심제는 “수원백씨족보”이다.

크기는 가로 25.2cm, 세로34.7cm이며, 유계(有界), 서발문은 항자수부정(行字數不定), 주쌍행(註雙行), 반곽 가로 21.2cm, 세로 28.8cm, 선장(線裝), 저지(楮紙)이다.

상태가 불완전하여 일반적으로 서문(序文), 부록(附錄), 범례(凡例)가 들어갈 부분이 탈락되어 있고, 현존하는 부분은 본문에 해당하는 보도(譜圖)와 발문(跋文)만 남아 있다. 서문과 범례는 간행을 주관한 백서한이 지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라도관찰사 박신규(朴信圭, 1631∼1687)의 발문(1676)에 따르면, 수원백씨는 백인걸(白仁傑) 형제 때에 이르러 문호가 크게 신장되어 일국의 망족(望族)으로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족보가 없었다고 한다. 이에 백서한이 이를 한스럽게 여겨 원근의 동종을 두루 탐방하고 관계 자료를 수집하여 간행에 착수하였다. 마침 백씨 외손이던 박신규는 전라감사에 부임하여 간행에 협조하는 한편 발문까지 쓰게 된 것이다.

이 족보는 수원백씨 중에서도 시조 백휘(白揮)의 10세손 백사수(白思粹)의 2자 익장(益長) · 익견(益堅), 5손 인현(仁賢) · 인웅(仁雄) · 인영(仁英) · 인호(仁豪) · 인걸(仁傑) 계열을 중심으로 수록되어 있다.

보도는 7층 횡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 면 보도의 상단에 천자문의 순서에 따라 자표(字標)가 매겨져 있다. 참고로 이 시기에 간행된 족보의 대부분은 보도가 6-8층 횡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맨 첫장에는 시조 백휘(白揮)에서 6세손까지 대수에 따라 종으로 수록한 다음 같은 장의 중간 부분에 6세손부터 인(仁) 자(字) 항렬인 12세손까지 수록하였다.

그 다음 장부터는 인현 · 인웅 · 인영 · 인호 · 인걸 순으로 당사자와 그 자손들을 수록하였는데, 총 수록 대수는 19대이다. 외손의 경우도 인(仁)자 항렬 이후부터는 대수에 구애되지 않고 수록되었으나 서자녀 계열은 당대 또는 아들 · 손자 대에 그친 경우가 많다. 5명의 인자 항렬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인걸 계열로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박신규가 발문에서 밝힌 대로 이 족보는 본손은 물론 외손 · 서자녀들까지 최대한 수록하고 있다. 자녀를 출생순으로 수록하여 선남후녀(先男後女)의 형태는 보이지 않으나 서자녀는 이름 위에 서자 또는 서녀라 표기하고 적자녀 뒤에 수록하여 적서를 구별하고 있다. 단 서자녀 상호간에는 출생순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

왕비 · 대비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가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백인걸의 3자 백유함(白惟諴)의 외손자가 청풍김씨 김지(金址)이고, 김지의 손녀가 현종명성왕후(明聖王后)이다. 명성왕후는 보도상으로는 6층에 수록되어야 하는데, 6층에는 ○○라 표시하고 맨 상단에 금자전(今慈殿)이라 표기하였다. 당시는 숙종연간이라 명성왕후가 대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족보류와 마찬가지로 이 족보 또한 인명에 따른 주기(註記)의 상략이 심한 편이다. 백인걸과 같이 자(字), 호(號), 생년(生年), 과거(科擧), 관직(官職), 졸년(卒年), 시호(諡號), 배위(配位)의 성관(姓貫) · 처부명(妻父名) · 생졸년 · 묘소위치, 묘향(廟享) 관계, 사승(師承) 관계 등이 망라된 경우도 있고, 단순히 과거, 관직, 배위 사항만 약기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외손은 대체로 본관 · 과거 · 관직만 부기하였다.

이 족보는 사실상 백인걸로 대표되는 수원백씨 일파의 파보(派譜) 성격이 강하며, 수원백씨족보 중에서는 비교적 간행시기가 이른 편에 속한다. 내용적으로는 본손은 물론 외손 · 서손까지 최대한 수렴하고 있어 17세기 간행 족보의 전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참고문헌

『수원백씨족보(水原白氏族譜)』(병진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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