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조선시대에 쓰던 양의 계량단위. 15두(斗)·1평석·소괵(小斛).
내용
이러한 재가이양기제도의 기준양기척(基準量器尺)은 길이가 29.582㎝인 당대척이었다. 이러한 양기제도는 조선의 세종 때까지도 계속되고 있었으나, 세종 때에 4종이나 되는 복잡한 재가이양기제도의 체제를 단일양기제도로 환원시켰는데, 이때의 양기제도는 고려 문종이 제정한 미괵(米斛) 양기제도를 그대로 하였다. 이때도 15두를 계속 1석으로 제정하였는데, 이 1석을 또 다른 20두를 1석으로 제정한 석과 구별하기 위하여 평석이라 하였다.
또, 고려 문종 때부터 통용해온 괵 단위명을 계속 사용하게 함으로써 혼란을 막기 위하여 이 15두량을 소괵이라고도 하였다. 이때부터는 양기척도의 길이가 31.220㎝인 영조척으로 바뀌었으며, 그 용적도 2,940입방촌인 8만9463.53㎤가 되었는데, 그 용적은 통일신라 때 15두나, 재가이양기제도 때의 미괵제 15두와도 동일한 용적이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도량형과 국악논총(國樂論叢)-신라 및 고려 때의 양제도(量制度)와 양척(量尺)에 관하여-』(박흥수, 박흥수박사화갑기념논문집간행회,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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