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에서는 옛날부터 1석(石)을 15두로 하는 단일양기제도(單一量器制度)로 되어 있었으나, 고려 문종이 성종대에 제정되었던 차등수조제도(差等收租制度)를 동과수조제도(同科收租制度)로 개혁하기 위하여 재가이양기제도(齊價異量器制度)로 양제개혁을 하였는데, 이때도 역시 각종 양기제도는 모두 15두를 1석으로 계속하여 왔다.
이러한 재가이양기제도의 기준양기척(基準量器尺)은 길이가 29.582㎝인 당대척이었다. 이러한 양기제도는 조선의 세종 때까지도 계속되고 있었으나, 세종 때에 4종이나 되는 복잡한 재가이양기제도의 체제를 단일양기제도로 환원시켰는데, 이때의 양기제도는 고려 문종이 제정한 미괵(米斛) 양기제도를 그대로 하였다. 이때도 15두를 계속 1석으로 제정하였는데, 이 1석을 또 다른 20두를 1석으로 제정한 석과 구별하기 위하여 평석이라 하였다.
또, 고려 문종 때부터 통용해온 괵 단위명을 계속 사용하게 함으로써 혼란을 막기 위하여 이 15두량을 소괵이라고도 하였다. 이때부터는 양기척도의 길이가 31.220㎝인 영조척으로 바뀌었으며, 그 용적도 2,940입방촌인 8만9463.53㎤가 되었는데, 그 용적은 통일신라 때 15두나, 재가이양기제도 때의 미괵제 15두와도 동일한 용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