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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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아전 · 색리(色吏)가 상관에게 보고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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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아전 · 색리(色吏)가 상관에게 보고하는 문서.
내용

각 관청의 아전이나 향리가 상관에게 보고하는 문서로는 문장(文狀)·고목(告目) 등도 있으나 품고와는 서식이나 용도에 차이가 있다.

고목은 하리가 상관에게 공적인 일이나 문안을 드리는 문서로서 상관의 하답 또는 처분이 필요 없으나, 품고는 상관이 받아보고 처분을 문서 좌편 하단에 적어 품고를 올린 자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다. 품고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稟告

本倉庫子李加八 旣蒙呈頉 故向有所面 稟 則分付內 以勤實之漢 私自代入敎是故以 孫尙 業差出 緣由 玆敢仰稟

甲戌十二月二十六日南倉社首韓壁烈

官(押) (題音)「依稟施行事」 二十六日

이 문서는 갑술년 12월 26일에 남창사수 한벽렬이 상관에게, 고자(庫子 : 창고 일을 맡아보는 사람)를 관의 분부에 따라 이가팔 대신 손상업을 차출하였음을 보고하는 내용이며, 상관은 이 품고를 26일에 접수하고 “보고한 대로 시행한다.”라고 처분을 내리고, 수결(手決)과 관인을 찍고 한벽렬에게 돌려준 것이다. 말단행정의 운영형태를 전해주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한국고문서연구』(최승희, 지식산업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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