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문집 ()

유교
문헌
조선 후기의 문인 · 학자, 이가순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63년에 간행한 시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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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의 문인 · 학자, 이가순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63년에 간행한 시문집.
편찬/발간 경위

1963년 이가순의 현손 이탁(李鐸) 등이 편집·간행하였다. 권말에 이탁의 발문이 있다.

서지적 사항

12권 6책. 석판본. 국립중앙도서관과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등에 있다.

내용

권1∼4에 시 860수, 권5∼7에 소(疏) 14편, 서(書) 30편, 잡저 9편, 서(序) 10편, 기(記) 13편, 권8에 발(跋) 14편, 봉안문 18편, 축문 7편, 제문 32편, 권9에 상량문 9편, 묘갈명 17편, 권10·11에 행장 26편, 권12에 부록으로 만사·제문·행장·묘갈명 등이 수록되어 있다.

소의 「의상복제소(擬上服制疏)」는 1816년(순조 16) 혜경궁(惠慶宮)의 장례(葬禮)를 행할 때 왕대비복(王大妃服)을 대공(大功)으로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시비가 일어나자, 사친(私親: 대통을 이은 임금의 생가 어버이 또는 빈으로서 임금의 생어머니)은 감히 삼년복을 하지 못하는 것이 옳은 복제라 주장한 글이다. 「사사간원사간부진민막오조소(辭司諫院司諫附陳民瘼五條疏)」는 1838년(헌종 4)에 올린 사직소로, 당시의 몇 가지 사례를 지적해 그 대책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정결역(定結役)으로, 거두어들이는 세금은 수전(水田)의 형편과 풍흉의 차등을 가려 민폐가 없게 하고, 대동미(大同米)도 백성의 생활을 고려하여 순전(純錢)으로 환산할 수 있도록 조처해 줄 것을 청하였다. 둘째는 혁환폐(革還弊)로, 백성들 중 곡식을 빌려 간 사람들이 대부분 해마다 환곡하지 않고 도망하거나 죽어 버리기 때문에 관청의 장부는 허부(虛簿)만 남아 있음을 지적하여, 관청에서 일정한 돈과 곡식을 비축해 봄에 싸게 매매하는 제도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였다.

셋째는 충군액(充軍額)으로, 변란중 사망한 군액을 채우기 위해 인징(隣徵)·족징(族徵)·황구정(黃口丁)·백골징(白骨徵)의 민폐가 혹심하니, 교생(敎生)·원생(院生)·이노(吏奴)의 보솔(保率)·역보(驛保)·충의위(忠義衛)·촌군관(村軍官)·이서(吏胥)들 중에서도 군액을 선발해 충당할 것을 건의하였다. 넷째는 중적법(重籍法)으로, 오늘날 민호(民戶)의 절반이 사라져 호적의 실수(實數)를 충당하기 어려우므로, 현재 남아 있는 호구 수로 적법(籍法)을 고칠 것을 요구하였다. 다섯째는 감이액(減吏額)으로, 아전들의 수가 많아 천채(薦債)의 폐단이 있고 백성들에게 끼치는 해독이 심해지므로, 교활한 아전은 군액에 편입시키고 귀농(歸農)하게 할 것 등을 주장하였다. 당시의 사회 상황을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이밖에 「운천김선생청작시상서(雲川金先生請爵諡上書)」·「고송박공정포상서(孤松朴公旌褒上書)」·「의병장이공정포상언(義兵將李公旌褒上言)」·「청임연배선생포증상언(請臨淵裵先生褒贈上言)」 등에서는 김용(金涌)·배삼익(裵三益) 등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자세히 기록해 그들의 충·효·절의 정신을 찬양하였다. 「경연강의(經筵講義)」에는 1836년 헌종과 학문·국정에 대해 토론한 내용이 담겨 있어 저자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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