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요건에 관하여 기존의 조항을 보완하고 강조사항을 명시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의 4학(四學)과 지방의 선비를 모두 조사하여 이름과 나이를 기록하고 신입자는 첨가 기록한다. 신입생에게는 ≪소학≫을 강(講)하여 그 성적이 조(粗) 이상을 받은 자에게 입학을 허가한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에게는 생원·진사 시험에 응하지 못하게 한다.
서울과 지방의 선비가 35세 이하인 자는 모두 ≪소학≫을 읽어야 한다. 서울에서는 각 학관이 매달 초순에 유생을 모아 ≪소학≫을 통독시켜야 하며, 서울에 있으면서 여러 달 불참한 자는 제적한다. 각 관은 자기 경내에서 독서에 문리(文理)가 있는 자를 가려 한 읍의 선비를 가르치게 한다.
수령은 때때로 고강(考講:講經을 考試하는 일)하고 그 고강한 바를 기록하여 태학(太學)과 본관(本館)에 보관한다. 지방에서는 봄과 가을에 고강한다. 도회관(都會官)을 정하고 3명의 시관(試官)을 보내어 고강하고, 강한 바를 기록하여 도회관과 본도(本道)에 보관한다.
과거가 있는 해[式年]마다 3년간 강한 바를 통하여 성적을 계산하고, 매학(每學)과 각 도에 정원을 정하여 감시(監試)를 준다. 초시(初試)에 3년을 계속 통과하지 못한 자는 제명한다.
관관(館官)은 매일 재관(在館:성균관에 거처하고 있는) 유생들과 더불어 ≪근사록≫을 비롯, 사서오경 등을 통독하되 여러 번 반복하여 익히게 하고, 늘 권장하여 재관자로서 읽지 않은 자가 없도록 한다.
한편 계삭(季朔)마다 강한 바의 고하를 고사(考査 : 자세히 생각하고 조사함)하여 기록해두고, 연말에 그 점수를 통계하여 인원을 정하여 보고하여 초시급제를 주며, 희망에 따라 복시(覆試:초시에 합격한 사람이 다시 보는 과거)에 응할 자격을 준다. 초시에 합격한 자가 급제하지 못하였더라도 이조에 옮겨 초사(初仕:첫 벼슬길에 오르는 것)의 망(望:벼슬길에 천거하는 것)에 붙인다.
이 절목의 교육사적 의의는 당시 괴리현상을 보이던 학교제도와 과거제도를 상호연계시키고자 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유능한 인재의 선발을 학교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꾀하고자 한 것이 그 의도인 것이다.
또한, ≪소학≫의 교육을 사풍진작(士風振作:선비의 기풍 북돋움) 및 향촌교화의 요체로 파악하였던 당시 사림세력의 학문적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