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법학회는 회원들의 공법학 및 관련 학문의 연구 · 발표 · 응용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공법학의 발전과 법치주의의 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957년 한국법학원 산하단체로 발족한 후, 1960년 공법연구회 모임을 개최하고 월간 발표회를 진행하였다. 1970년에는 공법학회 회칙을 제정 · 시행하면서 독립적 학회로 재출발하였다. 2000년 법인설립 승인을 받아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2024년 현재 한국공법학회 제43대 김재광 회장[선문대학교 교수]가 이끄는 집행부가 운영되고 있다.
회원 구성은 학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이다. 이는 대학[대학원, 대학을 포함]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공법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국회의원 · 판사 · 검사 · 변호사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국내외의 단체 또는 연구 기관이다. 2024년 1월 현재 개인 회원 800여 명과 단체 회원 28개로 구성되어 있다.
공법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연구, 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학회지 『공법연구』 및 기타 간행물의 발행, 학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내외 여러 단체와의 제휴, 공법적 쟁점에 관한 의견 표명, 기타 학회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공법연구』는 1971년 창간된 우리나라 공법학 분야의 전문 학술지로 헌법과 행정법 전반의 다양한 주제에 관한 연구자의 학회 발표문, 연구논문, 서평 등의 연구 성과를 게재한다. 2024년 한국연구재단 KCI 우수 등재 학술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