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답(緘答)이라고도 한다. 함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지방에 있는 관원을 신문하고자 할 때 서울로 소환하지 않고 공함(公緘 : 서면신문서)을 보내어 신문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서면에 써서 봉함하여 보내는 것을 말한다.
둘째는, 사인(私人)으로서 관아에 출두하여 진술하여야 할 것이지만, 출두할 수 없는 경우에 관아에서 보낸 공함에 의거하여 서면에 진술내용을 써서 봉함하여 관아에 보내는 것을 말한다.
특히, 과부로 있는 사대부가의 부인의 경우 진술을 위하여 관아에 출두시킬 수 없으므로, 공함에 의하여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한 진술을 써서 봉함하여 관아에 보내게 된다.
현재 전하고 있는 과부로 있는 사대부가 부인의 함사로서 현재 전해지고 있는 것은, 예조(禮曹)로부터 계후(繼後, 가계 계승을 위한 양자)의 입안(立案)을 받고자 할 때, 토지나 노비의 매매에 대하여 관의 입안을 받고자 할 때, 또는 재산을 양여(讓與)하기 위하여 관의 입안을 받고자 할 때, 그 사실의 진위(眞僞) 여부를 묻는 관의 공함에 대하여 그 사실이 틀림이 없다고 진술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고문서 중의 함사는 입안을 받기 위한 일련의 문서 중 하나이지만, 그 시대의 사회사·법제사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