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봄에 발생하던 삼남지방의 민란에 자극되어 지방관리들의 불법수탈에 분개한 많은 농민이 정한순(鄭翰淳)의 수창(首倡)으로 봉기하였다.
깃발을 세우고 죽창을 휘두르며 관아를 습격, 현감 권명규(權命奎)를 구타하여 몰아내고 인가를 부수거나 불태웠다. 조정에서는 익산안핵사(益山按覈使) 이정현(李正鉉)으로 하여금 사태를 수습하게 하였다.
정한순·이방헌(李邦憲)·김기용(金己用)·김백환(金百煥)·진경심(陳敬心)·홍일모(洪日模) 등 6명을 수창죄로 효수형에 처하고, 채행렬(蔡行烈) 등 11명을 귀양보냈다. 한편, 부정행위를 저지른 현감 권명규를 귀양보내고, 좌수 장채성(張采成), 호장(戶長) 이희경(李熙敬), 이방(吏房) 이흥원(李興元) 등을 섬으로 유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