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록 ()

목차
관련 정보
해사록 / 경섬
해사록 / 경섬
조선시대사
문헌
조선시대 문신 경섬이 통신부사로 일본에 다녀온 후에 작성한 견문록. 사행록.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문신 경섬이 통신부사로 일본에 다녀온 후에 작성한 견문록. 사행록.
내용

2권. 이 사행은 일본측의 요청에 따라 임진왜란 후 처음 가는 정식사행으로, 그 임무는 수호와 회답 겸 피로인쇄환(回答兼被虜人刷還)이었다.

이 책의 내용은 일기, 일본에 관한 총론, 회답 겸 쇄환사동사원역록(回答兼刷還使東槎員役錄)으로 되어 있다. 일기는 1607년(선조 40) 1월부터 7월까지 8개월여간(윤 6월 포함)을 상하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상권에는 사명을 받은 날로부터 에도(江戶)에 머무를 때까지 약 5개월간으로, 여기에는 선조가 일본의 새로운 관백(關白)에게 보내는 서계(書契), 예조참의가 대마주(對馬州) 태수(太守)에게 보내는 답서 등의 공식문서와 유정(惟政 : 四溟大師)이 겐소(玄蘇) 등 3인의 일본승려에게 보내는 개인서찰도 있다. 그 내용은 국교회복에 대한 조건으로 임진왜란 때 끌려간 우리나라 사람의 전원송환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권에는 약 3개월간 주로 쇄환을 위하여 활동한 여러가지 상황을 소개하였다. 피로인들은 그동안 생활이 안정되어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거나, 일본인에게 고용되어 있었으므로 쇄환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리하여 조총(鳥銃)과 환도를 구입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강제쇄환의 방법까지도 모색하였던 듯하다. 쇄환인은 모두 1,418인이었으나 이는 피로인 전체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일본에 관한 총론에는 일본의 지형·양전법(量田法)·양병(養兵法)·행군법(行軍法)·병기(兵技)·혼인예절 등을 대강 설명하였으며, 회답 겸 동사원역록에는 일행의 명단을 수록하였다.

관련 미디어 (2)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