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청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을 업무로 하는 사법서사와 구별된다. 원래 사법대서와 행정대서의 구별이 없이 행하여져 오다가 1925년 5월 1일부터 분리되어 1938년 8월 총독부령 「조선대서사취체규칙」에 의하여 대서사(代書士)로 분리하게 되었으며, 1961년 9월 제정된 「행정서사법」의 공포, 실시로 행정서사로 개칭되었다. 그 뒤 1995년 행정사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명칭이 행정사로 바뀌었다.
행정사는 그 관장업무에 따라 일반, 외국어번역 및 해사(海事)에 관한 행정서사로 구분되며 위의 각 행정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관할 단체장에게 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한 경우 사무소를 설치하고 업무를 행할 수 있다.
행정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촉을 거부할 수 없고, 소정의 수수료 이외의 금품을 받을 수 없으며, 업무상 지득한 사실을 남에게 누설하거나 허가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었다. 행정사는 행정사회를 조직하여 그 회원이 되며, 내무부장관이 행정사회를 지휘, 감독하였다.
한편, 행정사의 업무내용과 범위는 행정사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르고,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대한행정사회에 등록한 자만이 그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일반행정사·기술행정사·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된다.
행정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촉을 거부할 수 없고, 소정의 수수료 이외의 금품을 받을 수 없으며, 작성한 서류의 말미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행정사는 성실의 의무, 사실의 누설금지, 부당한 업무개입금지, 등록증의 대여금지, 신고의무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사의 사용인이나 종업원이 행정사법이나 그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는, 행위자 외에 행정사도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