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手數料)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주민의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대리제출 등을 업무로 하는 자.
내용
행정사는 그 관장업무에 따라 일반, 외국어번역 및 해사(海事)에 관한 행정서사로 구분되며 위의 각 행정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관할 단체장에게 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한 경우 사무소를 설치하고 업무를 행할 수 있다.
행정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촉을 거부할 수 없고, 소정의 수수료 이외의 금품을 받을 수 없으며, 업무상 지득한 사실을 남에게 누설하거나 허가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었다. 행정사는 행정사회를 조직하여 그 회원이 되며, 내무부장관이 행정사회를 지휘, 감독하였다.
한편, 행정사의 업무내용과 범위는 행정사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르고,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대한행정사회에 등록한 자만이 그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일반행정사·기술행정사·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된다.
행정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촉을 거부할 수 없고, 소정의 수수료 이외의 금품을 받을 수 없으며, 작성한 서류의 말미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행정사는 성실의 의무, 사실의 누설금지, 부당한 업무개입금지, 등록증의 대여금지, 신고의무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사의 사용인이나 종업원이 행정사법이나 그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는, 행위자 외에 행정사도 처벌된다.
참고문헌
- 「행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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