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
개설
연원 및 변천
1953년 휴전이 성립된 뒤 3년이 지나 어느 정도 자리가 안정을 찾아가자 정부는 1956년 4월 대통령령 제1145호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건」을 개정하여 매년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삼아 기념행사를 가지도록 하였다.
현충기념일은 통상적으로 현충일이라 불렸다. 1975년 12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현충기념일을 현충일로 공식 개칭하였다.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이 되었다.
행사는 국가보훈부가 주관이 되어 행하는바 서울에서는 국립묘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추모대상범위는 한국전쟁에 전사한 국군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모든 선열의 넋을 기리고 있다.
참고문헌
- 『북한만행사십년사』(한국반공교육연구원,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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