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이(里)·동(洞) 등의 촌락단위로 길사와 상사를 서로 돕기 위하여 조직한 계.
내용
전근대사회에서는 백성들의 생활이 빈곤하여 자녀가 장성하여 혼인시키는 일과 사람이 죽어서 장사지내는 일은 한 집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부담이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모가 연만한 사람들은 부모의 상사 때에 서로 돕고자 조상계(助喪契)·상포계(喪布契)·술계 등 뚜렷한 목적을 가진 계를 만들었다.
가년(嫁年 : 시집갈 나이가 됨)이 된 딸이나 혼기가 된 아들이 있는 사람들도 혼사를 서로 돕고자 혼수계(婚需契)·조혼계(助婚契) 등을 만들어서 서로 도왔다.
그 뒤 주민의 수는 한정되어 있고 드는 비용은 많아서 그 부담을 충족시키지 못하자, 부모가 있거나 자손이 있는 촌민들 모두 길흉사를 쉽게 도울 수 있는 모임으로 발전한 것이 이 혼상계였다.
이 계로 인하여 노부모가 있는 가정이나 장성한 자녀가 있는 여느 가정도 무사히 큰 일을 치를 수 있었다. 그 뒤 생활이 풍족해지고 자기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혼상의 대사를 치를 수 있는 형편이 되었으나 길흉상조를 목적으로 하는 혼상계의 모임은 오늘날까지 지방의 곳곳에 남아 아름다운 풍속을 후세에 전하는 가교의 구실을 하고 있다.
참고문헌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 『율곡전서(栗谷全書)』
- 『남전여씨향약(藍田呂氏鄕約)』
- 『조선민속대관(朝鮮民俗大觀)』
- 『계(契)가 이동협동조합(里洞協同組合)에 미치는 영향(影響)』(강창규, 상당출판사, 1969)
- 『朝鮮の契』(善生永助, 朝鮮總督府,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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