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세종 때 관·혼·상·제의 사례(四禮)가 확정되고, 여씨향약(呂氏鄕約)이 지방유림들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향약의 덕목인 환난상휼(患難相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으로 파생된 제도가 길흉사를 서로 돕는 혼상계였다.
전근대사회에서는 백성들의 생활이 빈곤하여 자녀가 장성하여 혼인시키는 일과 사람이 죽어서 장사지내는 일은 한 집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부담이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모가 연만한 사람들은 부모의 상사 때에 서로 돕고자 조상계(助喪契)·상포계(喪布契)·술계 등 뚜렷한 목적을 가진 계를 만들었다.
가년(嫁年 : 시집갈 나이가 됨)이 된 딸이나 혼기가 된 아들이 있는 사람들도 혼사를 서로 돕고자 혼수계(婚需契)·조혼계(助婚契) 등을 만들어서 서로 도왔다.
그 뒤 주민의 수는 한정되어 있고 드는 비용은 많아서 그 부담을 충족시키지 못하자, 부모가 있거나 자손이 있는 촌민들 모두 길흉사를 쉽게 도울 수 있는 모임으로 발전한 것이 이 혼상계였다.
이 계로 인하여 노부모가 있는 가정이나 장성한 자녀가 있는 여느 가정도 무사히 큰 일을 치를 수 있었다. 그 뒤 생활이 풍족해지고 자기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혼상의 대사를 치를 수 있는 형편이 되었으나 길흉상조를 목적으로 하는 혼상계의 모임은 오늘날까지 지방의 곳곳에 남아 아름다운 풍속을 후세에 전하는 가교의 구실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