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상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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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개념
이(里) · 동(洞) 등의 촌락단위로 길사와 상사를 서로 돕기 위하여 조직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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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里) · 동(洞) 등의 촌락단위로 길사와 상사를 서로 돕기 위하여 조직한 계.
내용

조선시대 세종 때 관·혼·상·제의 사례(四禮)가 확정되고, 여씨향약(呂氏鄕約)이 지방유림들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향약의 덕목인 환난상휼(患難相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으로 파생된 제도가 길흉사를 서로 돕는 혼상계였다.

전근대사회에서는 백성들의 생활이 빈곤하여 자녀가 장성하여 혼인시키는 일과 사람이 죽어서 장사지내는 일은 한 집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부담이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모가 연만한 사람들은 부모의 상사 때에 서로 돕고자 조상계(助喪契)·상포계(喪布契)·술계 등 뚜렷한 목적을 가진 계를 만들었다.

가년(嫁年 : 시집갈 나이가 됨)이 된 딸이나 혼기가 된 아들이 있는 사람들도 혼사를 서로 돕고자 혼수계(婚需契)·조혼계(助婚契) 등을 만들어서 서로 도왔다.

그 뒤 주민의 수는 한정되어 있고 드는 비용은 많아서 그 부담을 충족시키지 못하자, 부모가 있거나 자손이 있는 촌민들 모두 길흉사를 쉽게 도울 수 있는 모임으로 발전한 것이 이 혼상계였다.

이 계로 인하여 노부모가 있는 가정이나 장성한 자녀가 있는 여느 가정도 무사히 큰 일을 치를 수 있었다. 그 뒤 생활이 풍족해지고 자기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혼상의 대사를 치를 수 있는 형편이 되었으나 길흉상조를 목적으로 하는 혼상계의 모임은 오늘날까지 지방의 곳곳에 남아 아름다운 풍속을 후세에 전하는 가교의 구실을 하고 있다.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율곡전서(栗谷全書)』
『남전여씨향약(藍田呂氏鄕約)』
『조선민속대관(朝鮮民俗大觀)』
『계(契)가 이동협동조합(里洞協同組合)에 미치는 영향(影響)』(강창규, 상당출판사, 1969)
『朝鮮の契』(善生永助, 朝鮮總督府, 1926)
집필자
권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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