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운성(雲聲). 서울 출신. 홍재혁(洪在赫)의 아들이다.
1860년(철종 11) 문과정시에 갑과로 급제하였다. 1878년(고종 15) 이조참판을 역임하였으며, 1881년 특별히 도총부도총관에 발탁되고 이어 공조판서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판부사로 동지정사(冬至正使)가 되어 중국에 갔으나 당시 미국과의 수호조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고 있던 이홍장(李鴻章)이나 미국대표 등은 그를 조약체결을 담당하는 전권대신으로 상대하려 하였다가 조약에 대하여 아무런 의견도 없고 정부의 위임도 받지 못하였음을 알고 실망하였다.
이 해 한성부판윤·대사헌·형조판서 등을 지내고 대사헌 재직 시에는 임오군란 때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심복으로 활동하였던 임응준(任應準) 등의 처벌을 바라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연명 차자(箚子)를 주도하였다.
1884년에는 공조판서·대사헌 등에 재임용되고, 다음해에는 형조판서를 다시 맡았으며, 1886년에는 이조판서가 되었다. 1887년 대사헌·형조판서를 재역임하고 다시 이조판서가 되었다가 광주부유수(廣州府留守)로 외직에 나갔으며, 이듬해 존호도감(尊號都監)의 왕대비전옥책문서사관(王大妃殿玉冊文書寫官)도 맡아보았다.
1889년 예조판서·대호군·대사헌을 거쳐 다음해는 산릉도감제조(山陵都監提調)로 활동하여 가자(加資 : 품계를 올려 줌)되었다. 1894년에는 예조판서에 재기용되었다가 의정부좌찬성·법무아문대신 등을 역임하였다.
이 해 조선정부가 일본공사 이노우에[井上馨]의 강요에 의한 개혁을 할 당시 법무대신으로 어전회의에 참석하여 이노우에가 제기한 24개조의 개혁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그대로 수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