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졸로부터 시작하여 중낭장(中郎將)이 되었다가 1170년(의종 24)에 정중부(鄭仲夫)의 난을 도와 성공한 뒤 종3품의 대장군에 올랐다.
그 뒤 무신들이 정권을 잡고 대관(臺官)을 겸하기도 하고, 지방관에 임명되는 등 많은 문관직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문관들의 권무직(權務職: 임시직)까지도 빼앗으려 했지만 중방(重房)과 대성(臺省)은 그들이 두려워 아무도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홍중방이 홀로, “나라에서 관직을 두고 직무를 나눌 때 오직 경(卿)과 감(監) 외에는 무신(武臣)들이 문관(文官)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였다. 경인년(1170) 이후에야 우리들이 대성에 들어가게 되어 조정의 반열에 늘어서게 되었다. 교위(校尉)와 대정(隊正)이 복두(幞頭)를 쓰는 것이 허용되었고, 서반(西班)의 산직(散職)이 지방 관직으로 나가게 된 것은 진실로 선왕의 제도라고 할 수 없다. 만약 또 권무관까지 빼앗는다면 동반과 서반을 구분한 제도가 어찌 되겠는가? 나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따르지 못하겠다.”라며 제도에 어긋남을 들어 논의를 중단시켰다.
그 때문에 무반산직들의 공격을 받았으나 굴하지 않고, 오히려 주모자와 그 일당을 잡아 귀양보냈다. 성품이 강직하여 아첨하지 않고 남의 과실을 면전에서 책망하였으므로, 왕과 주위 사람들도 또한 소중히 여겼다.
그러나 말년에는 벼슬이 수사공 상서좌복야(守司空尙書左僕射)가 되어 지방관에 대한 인사를 마음대로 하자, 아부하는 무리가 다투어 뇌물을 바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