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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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역』의 64괘를 사주에 대입시켜 사람의 일생에대하여 풀이한 도설서. 주역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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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주역』의 64괘를 사주에 대입시켜 사람의 일생에대하여 풀이한 도설서. 주역도해서.
내용

2권 1책. 목판본. 저자와 간행연도는 분명하지 않다.

한 사람의 사주에 64괘 중 하나를 지정한 뒤, 다시 초년·중년·말년의 3단계로 구분하고 매 단계마다 변화하는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다. 내용은 「정년법(定年法)」·「정월법(定月法)」·「정일법(定日法)」 및 「정국법(定局法)」의 순으로 되어 있다.

괘의 배치는 『주역』과는 달리 1―1은 중천건(重天乾), 1―2는 천택리(天澤履), 1―3은 천화동인(天火同人), 1―4는 천뢰무망(天雷无妄), 1―5는 천풍구(天風姤), 1―6은 천수송(天水訟), 1―7은 천산둔(天山遯), 1―8은 천지비(天地否)로 되어 있다.

또한 2―1의 택천쾌(澤天夬), 2―2의 중택태(重澤兌) 등에서, 2―8의 택지췌(澤地萃)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3―1의 화천대유(火天大有)에서 3―8의 화지진(火地晉)까지, 4―1의 뇌천대장(雷天大壯)에서 4―8의 뇌지예(雷地豫)까지 이어진다.

또한, 5―1의 풍천소축(風天小畜)에서 5―8의 풍지관(風地觀)까지, 6―1의 수천수(水天需)에서 6―8의 수지비(水地比), 7―1의 산천대축(山天大畜)에서 7―8의 산지박(山地剝)까지, 8―1의 지천태(地天泰)에서 8―8의 중지곤(重地坤)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국법」에서는 생년을 2단위의 숫자로, 생월과 생일을 3단위, 생시를 4단위의 숫자로 지정한 뒤, 그 수를 모두 합하여 천 단위와 만 단위의 수를 빼고 십 단위와 백 단위의 숫자만을 취하여 백 단위를 상괘, 십 단위를 하괘로 정하여 괘효를 찾도록 설명되어 있다.

괘효의 설명 가운데 초년운은 태어난 가문, 어렸을 때의 질병·혼인운 등에 대한 것이며, 중년운은 직업·관록·재산·사업의 성패, 그리고 말년운은 기지(基地) 사업·자녀수명 등에 대한 것이며, 괘효의 첫머리에 그 기간에 해당되는 기상과 운세를 비교, 설명해 놓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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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권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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