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출생. 1935년 일본 규슈제국대학[九州帝國大學] 법문학부를 졸업하였다. 1945년 연희전문학교 교수로 학계에 몸담았다. 1952년 외자구매처장 겸 외자관리청장에 임명되었다가 1959년 동국대학교 법정대학에서 강의를 하였으며, 1960년 충청북도지사에 임명되었다.
1961년 5·16 당시 최고회의 재경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일하다가 1963년 제3공화국의 재무부장관이 되었다. 1966년 경제담당 무임소장관, 1967년 체신부장관, 1968년 다시 재무부장관에 임명되었다. 관료로 있으면서도 꾸준한 연구활동으로 1970년에는 한양대학교에서 명예경제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연구업적으로는 1941년 잡지 『조광(朝光)』에 「만주국경제정책의 기본동향」을 발표하고 1962년 『한국경제(韓國經濟)』에 「미국원조 사용의 정직한 자세」를 주장하였고, 『일본경제의 충격』이라는 저술도 남겼다.
1970년 금융통화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1971년 민주공화당원으로서 제8대 전국구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민주공화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한일협회장을 역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