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후 적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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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조선 말기에 황후가 입었던 대례복.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황후 적의(皇后 翟衣)
분류
유물/생활공예/복식공예/의복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국가민속문화유산(1979년 01월 26일 지정)
소재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09 (군자동, 세종대학교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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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말기에 황후가 입었던 대례복.
내용

1979년 국가민속문화재(현, 국가민속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세종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유물은 동궁비 적의로 지정되었으나, 《가례도감의궤 嘉禮都監儀軌》에 의하면 왕세자 · 왕세손빈의 적의는 아청색, 황후 · 황태자비의 적의는 심청색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동궁비 적의가 아니라 고종이 황제에 오른 뒤 황후의 적의로 입었던 것으로 확인되여 황후적의로 개칭되었다.

이 옷은 남색 바탕에 154쌍의 적문(翟紋)이 위에서 아랫단까지 12단으로 나뉘어 들어 있는 금직단(金織緞)으로 만들어져 있다. 입부리를 마주 닿게 바라보고 있는 한 쌍의 적문과 적문 사이에는 꽃잎이 5개로 되어 있는 소륜화(小輪花)가 들어 있다.

깃에서부터 앞단과 아랫단 전체 둘레와 소매 끝의 넓은 소맷부리에는 운룡문(雲龍紋)의 금직(金織)이 들어있는 붉은색의 단으로 둘러져 있고, 앞뒤의 흉배와 양어깨에는 금사운룡문(金絲雲龍紋)의 보(補)가 달려 있다.

적의 속에는 같은 크기의 옥색 중단(中單)이 끼워져 있으며, 중단의 깃 중심에서 좌우에 불문(黻紋, {{#067}})이 11개의 금박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옷은 우리 나라에 유일하게 보존되어 있는 적의로 복식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 동경국립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왕후의 적의 한점은 적문이 9단으로 되어 있고 둘레의 단은 봉문으로 되어 있어 황후의 것과 구별된다.

참고문헌

『문화재대관-중요민속자료편 하-』(문화재관리국,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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