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대사관양성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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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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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말기 을미개혁 당시 근대적 초급무관 양성을 위해 설치되었던 속성과정의 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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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말기 을미개혁 당시 근대적 초급무관 양성을 위해 설치되었던 속성과정의 사관학교.
내용

1894년(고종 31) 말 군제개편에 의해 중앙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친군영(親軍營)을 강화하기 위해 훈련대가 창설되었다.

이에 따라 종래 청나라의 영향 하에 설치되었던 사관양성기관인 연무공원(鍊武公院)을 폐지하고, 1895년 5월 「훈련대사관양성소관제」를 공포해 훈련대에 필요한 초급장교를 양성하고자 설치하였다.

이 양성소는 훈련대에서 필요로 하는 초급무관 양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신분의 귀천을 불문하고 일반인으로부터 학도를 모집해 3개월 동안 학(學)과 술(術)의 양과를 이수하게 한 뒤 참위(參尉)로 임명하였다. 수학시의 성적순위에 따라 임용하고 만약 결원이 없을 경우는 휴직을 명하되 학술을 계수(繼修)하게 하였다.

이 양성소의 인원 구성을 보면, 소장 1인(영관), 부관 1인(위관), 교관 11인(위관 3인 이하, 하사 8인 이하), 번역관 1인(주임), 주사 약간인(판임), 전어관(傳語官) 3인으로 되어 있다.

같은 해 7월 관제개정이 이루어져 학도의 수학기간이 8개월로 연장되고 교관을 보좌하는 하사(下士)의 명칭이 조교로 변경되었다. 전술(前述)한 관제에 규정된 소장·부관 및 주사는 군부(軍部) 내 직원이 겸임하게 하고 교관은 이에 해당하는 내외무관으로 보충한다는 규정을 철폐하였다.

같은 해 8월에 훈련대의 일부가 민비시해사건에 동원, 개입되었기 때문에 훈련대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면서 9월에는 훈련대가 해산되었다. 이로써 양성소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되었다. 1896년 1월 「무관학교관제」가 공포되고 「훈련대사관양성소관제」가 폐지되어 이 양성소는 폐지되고, 대신 정식 사관학교인 무관학교가 설립되었다.

참고문헌

『일성록』
『구한국관보』
『갑오경장연구』(유영익, 일조각, 1990)
『한국사강좌―근대편―』(이광린, 일조각, 1981)
「구한말육군무관학교」(차문섭, 『아세아연구』50, 1973)
「일본이 시행한 군제개혁과 경군」(황병무, 『논문집』Ⅴ, 육군사관학교, 1967)
「미국군사교관의 초빙과 연무공원」(이광린, 『진단학보』28, 1965)
「近代朝鮮に於ける政治的改革」(田保橋潔, 『近代朝鮮史硏究』, 朝鮮總督府,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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