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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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고려 · 조선시대 왕실의 흉례(凶禮) 때 사용되는 의장(儀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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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 조선시대 왕실의 흉례(凶禮) 때 사용되는 의장(儀仗).
내용

일반적으로 길례(吉儀) 때 사용되는 길의장(吉儀仗)과 대칭적으로 부르는 이름이다.

왕족이나 귀족들의 의장제도가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일찍이 들어오면서 흉의장도 고려시대부터 제도화되어 조선시대로 들어오면서 정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왕·왕비·왕세자 등의 일반 의장에 삽(翣 : 상여의 양옆에 세우고 가는 네모진 畵布에 다섯 자 길이의 자루가 있고 깃털을 장식한 기구)·우보(羽葆 : 새의 깃으로 만든 의식용으로 만들어진 화려한 덮개)·만장(鞔章 : 장례 때 비단이나 종이에 써서 기처럼 만들어 상여 뒤에 들고가는 죽은 자를 위해 지은 글, 挽章 또는 挽丈이라고도 함)·방상씨(方相氏 : 장례 때 壙中의 악귀를 ○는 儺子의 하나) 등 흉례시 사용되는 의물(儀物 : 의장에 사용되는 물품)을 더하여 구성한다.

참고문헌

『세종실록(世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만기요람(萬機要覽)』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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