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분권 5책. 필사본. 저자가 우의정에 임명된 1837년(헌종 3) 10월부터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에서 파직, 유배된 1840년 9월까지 3년간의 근무기록이다. 일기체의 저술이기는 하나 정무와 관련된 기록만 수록되어 있고, 사생활에 관한 내용은 일절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유일본으로 국사편찬위원회에 있다.
저자는 1838년부터 약 1년간 영의정·좌의정이 공석인 가운데 국정을 독단하였고, 특히 1839년 풍양조씨(豊壤趙氏) 세도가문과 결탁하여 기해사옥을 일으켜 천주교도 박해에 앞장선 인물이었으므로, 당시의 세도정치 실태와 천주교회사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저자가 정치적으로 패망하여 유배된 이후에 일종의 변명자료로 편집된 것으로 보인다. 주로 상소·차자(箚子)·계본(啓本)·헌의(獻議) 및 그에 대한 왕의 비답 등 공식문서가 많이 수록되어 있고, 어전회의와 경연에서의 대화내용도 많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의례적이고 공식적인 것이며 저자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 중심으로 편집되어 있지만, 그 중 조세·조운·환곡·진휼 등 당시의 경제·사회 정책에 관련된 논의와 천주교도들에 대한 박해에 관한 기록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된다.
그 당시는 대왕대비였던 순원왕후(純元王后)가 대리청정하고 있던 때였으므로 어전회의는 대부분 대왕대비와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1839년의 천주교도들의 성분과 동태, 그에 대한 조정의 대책, 서양신부들의 체포와 심문에 관한 내용들은 주목된다.
이 기록에서 기해사옥의 가혹한 박해가 주로 이들의 종교적 결사가 민란으로 발전되거나, 서양세력의 유입을 선도할 것이라는 조정의 우려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