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의 안전과 관련되는 내정 · 외교 및 국방상의 조처를 사전에 취할 수 있도록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1970년대 국내외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미국으로부터의 원조축소와 해외채권단의 상환압력, 국내적으로 증가하는 사회적 불만과 3선 개헌(69년 10월)으로 발생한 위기에 대체하기 위한 이 법률은 대통령에게 국회의 동의 없이도 국가비상사태 선포권을 부여하는 국가긴급권이다. 즉 이를 토대로 현재도 작동되고 있지만 대통령은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인적 · 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동원(대통령령 제6818조, 1973. 08.)이나 통제운영을 위하여 국가 동원령을 발하고, 동원 대상지역의 토지, 시설의 수용 · 사용에 대한 특별한 조치(대통령령 제5912조, 1971. 12.)를 할 수 있고 옥외집회 · 시위 · 언론 및 출판과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을 규제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 세출예산을 조정하고, 이러한 대통령의 조치에 위반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로써 철저하게 한국사회는 규제사회와 관리사회로 전이되었고 근대적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이며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기본요건인 노동기본권은 철저하게 유린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권력은 언제나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하지만 이 법률은 이에 벗어난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한 국가긴급권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지극히 제한된 범위와 한계를 설정해야 하지만 국가보위법은 이를 넘어섰다는 재량권의 남용이라 할 것이다. 이로써 제한적이나마 허용되었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금지하였고 후일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는 신념 · 사상 · 표현 · 결사 · 집회 · 시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봉쇄하였다. 노동운동을 강압으로 금지시키고 외국 자본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고 국내외 자본을 보호하는 친자본과 친외국자본지향적인 국가경제구조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1972년의 유신헌법은 국가적 위기를 대처할 영도자로서 박정희를 지명했다는 점에서 이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강화하는 조치라 할 수 있다. 초헌법적인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한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5공화국헌법 시행 후인 1981년 12월 17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폐지법률〉에 따라 이 법률은 폐지되었다.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헌법기구로서의 대통령이 아닌 절대권력자로서의 헌법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법치주의에 반하는 위헌성에 기초하며, 국가안전보장을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지극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국민의 권한과 능력을 지극히 제한하는 반민주적인 인식의 범주라 할 것이다. 지배자중심의 사용의 요건과 범위 및 한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조차도 규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는 비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