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장 ()

정치·법제
제도
북한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국가의 최고 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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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북한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국가의 최고 직책.
개설

북한은 1972년 사회주의 헌법에서 국방위원회를 중앙인민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신설하였다. 국방위원회 신설 당시 주석은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되며 국가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도록 되어 있어 김일성이 주석과 국방위원장을 겸직하였다.

국방위원회는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 회의에서 중앙인민회의와 분리되었으며, 1992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주석의 국방위원장 겸직 조항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국가주석이 행사하던 일체의 무력 지휘·통솔권을 국방위원장이 행사하게 되었고, 이후 1993년 4월에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 취임하였다.

북한은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를 통해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강화시켜 실질적인 국가의 최고직책으로 격상시켰으며,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 하였다. 이후, 북한은 2003년 9월 3일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1차 회의와 2009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를 통해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에 연이어 추대하였다.

내용

국방위원장은 2009년 북한 헌법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며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이다. 국방위원장의 중임은 『로동신문』 2009년 4월 11일 사설에 의하면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적 력량의 총체를 통솔 지휘하여 방위력을 비롯한 전반적 국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조직 령도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으로서 사실상의 국가원수라고 할 수 있다.

국방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은 ① 국가의 전반사업 지도, ② 국방위원회 사업 직접 지도, ③ 국방부문의 중요간부 임명 또는 해임, ④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의 비준 또는 폐기, ⑤ 특사권 행사, ⑥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 선포 등 6개항이며, 국방위원장 명의의 명령을 낼 수 있다.

국방위원장의 선출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추대형식을 통해 김정일이 계속적으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국방위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최고인민회의의 임기와 같으며, 국방위원장의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에 책임을 진다.

변천과 현황

북한은 1998년 헌법을 통해 국방위원장은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으나, 그 구체적인 임무와 권한은 적시하지 않았다. 다만 김영남이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추대사를 통해 국방위원장이 “나라의 정치·군사·경제력량의 총체를 통솔·지휘하는 국가 최고의 직책”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200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를 통해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에 추대함과 동시에 헌법을 개정하고 국방위원회를 개편하였다. 북한은 새로 개정된 2009년 사회주의 헌법에 국방위원장에 대한 새로운 조항을 추가 신설함으로써 국방위원장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권한과 임무를 명시하였다.

현재 북한은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의의와 평가

국방위원장은 단순한 국방부문의 책임자가 아니라 정치, 군사, 경제 등 모든 분야를 관장하는 실질적인 북한의 최고직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김정일은 국방위원장의 지위를 통해 군대뿐만 아니라 국정전반을 실질적으로 장악했었다. 북한이 국방위원회와 국방위원장의 위상과 권한을 격상시키고 확대하는 것은 김정일 시대의 통치방식인 선군정치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2004 북한개요(北韓槪要)』(통일부, 200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法典)(대중용)』(법률출판사, 2004)
『북한(北韓)의 당·국가기구·군대(黨·國家機構·軍隊)』(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한울, 2007)
『200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社會主義憲法)』(2009)
『로동신문(勞動新聞)』(200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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