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북한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국가의 최고 직책.
개설
국방위원회는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 회의에서 중앙인민회의와 분리되었으며, 1992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주석의 국방위원장 겸직 조항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국가주석이 행사하던 일체의 무력 지휘 · 통솔권을 국방위원장이 행사하게 되었고, 이후 1993년 4월에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 취임하였다.
북한은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를 통해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강화시켜 실질적인 국가의 최고직책으로 격상시켰으며,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 하였다. 이후, 북한은 2003년 9월 3일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1차 회의와 2009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를 통해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에 연이어 추대하였다.
내용
국방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은 ① 국가의 전반사업 지도, ② 국방위원회 사업 직접 지도, ③ 국방부문의 중요간부 임명 또는 해임, ④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의 비준 또는 폐기, ⑤ 특사권 행사, ⑥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 선포 등 6개항이며, 국방위원장 명의의 명령을 낼 수 있다.
국방위원장의 선출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추대형식을 통해 김정일이 계속적으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국방위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최고인민회의의 임기와 같으며, 국방위원장의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에 책임을 진다.
변천과 현황
그러나, 북한은 200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를 통해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에 추대함과 동시에 헌법을 개정하고 국방위원회를 개편하였다. 북한은 새로 개정된 2009년 사회주의 헌법에 국방위원장에 대한 새로운 조항을 추가 신설함으로써 국방위원장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권한과 임무를 명시하였다.
현재 북한은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2004 북한개요(北韓槪要)』(통일부, 200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法典)(대중용)』(법률출판사, 2004)
- 『북한(北韓)의 당·국가기구·군대(黨·國家機構·軍隊)』(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한울, 2007)
- 『200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社會主義憲法)』(2009)
- 『로동신문(勞動新聞)』(200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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