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는 1972년 6월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인간환경선언 결의에 따라 제27차 유엔총회 결의로 발족한 국제연합 산하의 여러 전문기구의 하나이다. ‘오직 하나뿐인 지구’를 표어로 환경파괴로부터 지구 보호, 천연자원 고갈의 방지를 위한 국제연합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114개국의 각국 대표들이 참가했다. 환경보호를 위해 천연자원의 보호, 해양오염방지, 오염으로 인한 보상에 관한 국제법 발전, 환경의 보호·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등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조직으로 환경이사회가 설치되었고, 매년 6월 5일을 ‘세계환경의 날’로 제정하였다.
‘오직 하나뿐인 지구’를 표어로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 세계의 환경문제가 세계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되었기 때문에 스톡홀름회의라고도 한다.
유엔 환경관련 활동 종합조정기관으로 인간 생활환경의 보호와 인간의 문화적 생활영위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오직 하나뿐인 지구’를 캐치프레이즈로 하여, 환경파괴로부터의 지구의 보호와 천연자원 고갈의 방지를 위한 국제연합체제를 구축하려는데 목적을 둔 이 회의에는 모두 114개국에서 1,200 여명의 각국 대표들이 참가했다.
1968년 5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스웨덴이 제안하였고, 동년 말의 유엔총회에서 개최를 결정하였다. 이후 이 취지에 따라 1970년 유엔 인간환경회의 제1차 준비회의에서 ‘유엔인간환경선언’이 채택되었으며, 1972년 유엔 인간환경회의에서 공식 선언되었다.
인간환경을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경제개발문제나 인구문제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것으로 여기고 인간환경의 보호와 개선에 관한 원칙을 선언함에 따라 사람은 일정한 환경을 향수(享受)할 기본적 권리와 환경을 보호 · 개선할 의무가 있으며, 각국은 자국의 환경정책에 따라 그 자원을 개발할 주관적 권리가 있으나, 그것이 타국이나 국가관할권 이외의 환경에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환경보호를 위해서 다음 사항이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천연자원의 보호, 유해물질의 배출규칙, 해양오염방지, 경제 · 사회발전의 촉진, 개발 · 도시화 · 인구정책과 환경보호의 조정, 환경보호를 위한 과학기술의 개발 · 이전의 촉진, 오염으로 인한 보상에 관한 국제법의 발전, 환경의 보호 ·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핵무기와 기타의 대량파괴무기의 제거 · 파기를 위한 노력 등이다. 행동계획으로는 인간거주의 계획과 관리, 천연자원의 관리, 오염물질의 규제, 환경문제의 교육 · 정보 · 문화, 개발과 환경 여러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권고가 제시되었다.
전문(前文)과 26개조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선언은, 전문에서 “인간환경의 보호와 개선은 국민의 생활향상과 전 세계 경제개발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국민의 소망이므로 각국 정부가 수행해야 할 의무”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원칙 중에서 “인간은 그 생활의 존엄과 복지를 보유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유 · 평등 ·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갖는다.”라는 환경권을 선언하였다.
또한 국제적인 공해의 방지와 보다 나은 인간생활의 환경조성을 위해 해양오염의 방지, 유해물질이나 열의 배출금지, 핵무기 등 대량파괴 또는 보복무기의 제거 및 파기, 천연자원이나 야생동물의 국제적 보호촉구, 각국의 인구정책과 환경문제에 관한 교육 등을 통한 환경보전의 국제협력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각국의 권리 · 의무 · 보상에 관한 국제법규화의 요청 등을 명시하고 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조직으로 환경이사회가 설치되었고 이와 관련 환경기금이 설립되었으며, 회의 개최를 기념하여 매년 6월 5일을 ‘세계환경의 날’로 제정하였다. 또한 1972년 이래 유엔환경프로그램(UNEP)이 설립되면서 각종 환경문제에 관한 개별회의와 협약들이 체결되었다. 그 이후 1986년 4월 체르노빌 원전 사고 뒤 소련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고, 라인 강 오염 때 국경을 넘는 오염에 대응하는 국제조약 체결을 제안하였으며, 1985년 이래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방법을 연구하여 1987년 9월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체제’가 확립되었다.
자원보존의 원칙과 관련하여 특히 향후 세대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지만 동시에 현세대의 자원개발의 권리도 용인한다는 균형조치를 취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한 배려는 그 후의 지구환경보호조약 · 지구온난화 방지조약 3조,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5조 · 에서 구체화되었다.
지구 환경문제는 단순한 생존논리만이 아니라 국제적 규범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환경보호에 관련된 일련의 일반원칙을 포함한 행동계획 선언은 인류가 지구의 관리자(custodian)라는 개념을 부각시키고 이것이 모든 국가의 의무로 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국제환경문제는 국제사회의 공공재문제와 인간안보 위기문제와도 직결되고 있으므로 국제관계학의 새로운 분야로 등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