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환경개발회의는 인간환경회의(UNCHE) 20주년을 기념하여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지구환경문제를 논의한 국제회의이다. 1992년 각국 정부 대표가 중심이 된 유엔환경개발회의와 민간단체가 중심이 된 지구환경회의가 함께 개최되었는데, 이를 통칭해 ‘리우회의’라 한다. 주제는 ‘인간과 자연환경 보전 경제개발의 양립’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었다. 리우회의는 지구환경 보전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공동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해대립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미흡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1992년 각국 정부 대표가 중심이 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 일명 Earth Summit)’와 각국 민간단체가 중심이 된 ‘지구환경회의(Global Forum '92)’가 함께 개최되었는데, 이를 통칭하여 ‘리우회의’라 한다. 이 회의의 주제는 '인간과 자연환경 보전 경제개발의 양립'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ESSD)'이었으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리우선언을 비롯하여 의제 21(Agenda 21) · 기후변화협약(UNFCCC) · 생물다양성협약 · 산림원칙 등을 채택하였고, 지구환경회의에서는 지구헌장 · 세계민간단체협약 등을 채택하였다.
전문과 27개의 기본원칙으로 구성된 '리우선언'에서는 자연과 인류, 환경보전과 개발의 양립을 목표로 한 유엔환경개발회의의 기본이념이 담겨 있으며, '의제21'은 리우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명시하여 생태계 파괴, 빈곤퇴치, 폐기물 문제 등의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 정부 및 민간단체의 역할, 법과 제도의 정비, 기술 이전 및 재정지원 등을 다루고 있다. 또한 리우회의 이후 UN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지속가능개발위원회(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ement)를 설치, ‘의제21’의 이행을 평가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환경과 개발의 대립에서 공존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과거 30년 간의 환경주의가 발전하여 리우회의에서 처음으로 환경을 단순한 환경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정치 · 경제 · 문화적 문제로 정리하는 가치관의 일대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새로운 목표로 설정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선 · 후진국들은 상호의존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되었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에 관한 논의에 착수하였다. 신국제질서로의 이행은 과거의 동 · 서 이념문제에서 남 · 북의 생존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환경오염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이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게도 환경 보전을 의무화할 때 선진국은 후진국에게 기술지원과 재정부담을 외면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냉전의 종식과 함께 전개된 신국제질서에서 환경주의의 원칙에는 찬성하나 그 실천 방안과 전략에서 남과 북이 소위 ‘환경 이데올로기’로 대립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지구온난화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1988년 UNEP와 세계기상기구(WMO)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과학자 그룹인 IPCC가 결성되고, 지구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자료가 질량적으로 증가하면서 범지구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보다 구체화되기에 이르렀다.
‘리우선언(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은 UNCED준비 초기에는 지구 헌장(Earth Charter) 형식의 강력한 문건으로 구상되었으나 국제적 협의 과정에서 남(후진국)과 북(선진국)의 의견 대립으로 그 내용이 약화되어 선언문 형식으로 축소 조정되었다. 이 선언은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하는 기본 강령과 이후 국제환경 협약의 철학적 기본 지침이 되는 27개 원칙 조항으로 되어 있다.
‘의제 21’은 21세기를 향한 환경보전 실천계획 또는 행동계획 수립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리우선언이 모범이라면 ‘의제 21’은 그 시행령의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의제 21은 총 4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UNEP가 정한 환경의 범위를 이어받아 환경의 보전 및 관리가 국제 질서 문제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동과 서로 양분되었던 이념대결이 종식되면서 인류를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구하는 평화운동이, 인류의 서식지인 지구를 파괴의 위험으로부터 구하는 평화운동이, 인류의 유일한 서식지인 지구를 환경 보전이 새로운 국제 정의로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국제환경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 1992년 리우회의에서는 국제 기후변화협약(UNFCCC)이 채택되어 1994년 3월에 발효되었다. 이 협약에서는 차별화된 공동부담 원칙에 따라 가입 당사국을 부속서Ⅰ국가와 비부속서Ⅰ국가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의무를 부담하기로 결정하였다.
부속서Ⅰ(AnnexⅠ)국가는 협약체결 당시 OECD 24개국 및 EU와 동구권 11개국 등 35개국이었으나 제3차 당사국 총회(COP3)에서 5개국(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이 추가로 가입하였다. 부속서Ⅱ(AnnexⅡ)국가는 부속서Ⅰ국가에서 동구권국가가 제외된 국가군으로 OECD 24개국과 EU로 구성되어 있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저감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이다. 기후변화협약은 전 세계 국가들이 지구의 기후 변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에 불과하였다. 반면 그 이행을 위하여 얼마만큼, 어떻게 줄이는가에 대한 문제를 결정한 것이 ‘교토의정서’라고 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경제적이며, 유연성 있는 수단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부속서Ⅰ국가들에 부과된 차별화된 목표와 온실가스 대상 물질 등이 명시되어 있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 배출권 거래제도(ET: Emission Trading)와 같은 유연성 체제를 도입하였는데, 이들을 ‘교토 메커니즘’이라고 한다.
리우회의에서 결정한 것과 같이 지속가능개발위원회는 1992년 12월 제47차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에 설립되었으며, 이후 매년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1997년 6월 유엔 환경특별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서는 리우회의 이후 5년 간의 실적을 검토 평가하는 ‘의제21 향후 이행계획안’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2002년 9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는 지속가능개발정상회담(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이 개최되었다. 이는 리우선언 이후 ‘의제 21’과 관련하여 지난 10년 간의 성과를 점검하는 회의였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해대립으로 실효성 있는 국제적 환경대책 마련에 역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추후 분야별 환경문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 지구환경 보전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공동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의미에서 의의가 있다. 지구환경은 생존하는 인류가 관리인으로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가능하다는 기대감도 아울러서 제공해 주고 있다.
레스터 브라운은 그의 저서 Plan B 3.0에서 “세계는 지구적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고는 개별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한다. 이미 세계의 리더십은 지구적인 관점을 정리한 나라들이 행사하고 있으며, 그 나라들이 지구환경문제를 포함, 각종 국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게임의 룰을 만들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규칙을 세계시장과 국제사회에 적용해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가 부딪힌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에서의 역할을 찾는 데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넓은 시각은 미래의 방향을 예측하는 데서 오는 한계 요인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