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한국위원회(UNCOK)의 임무를 인수하여 통일·독립·민주 정부의 수립과 한국경제의 구제·재건을 목표로 했다.
1950년 10월,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에 의해, 국제연합한국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UNCOK)의 임무를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통일, 독립, 민주 정부 수립과 경제재건 및 평화회복을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칠레, 네덜란드, 파키스탄, 필리핀, 타이, 터키 등 7개국으로 구성되었다. 이 기구는 1968년 제23차 국제연합 총회 이래 공산권으로부터 매년 해체결의안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주 대표단을 중심으로 꾸준히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왔는데, 1971년에는 국제연합에서의 중국 대표권을 획득한 중화인민공화국이 국제연합한국부흥위원회의 해체 및 주한 유엔군의 철수를 요구한 바 있다. 남북대화를 계기로 '한국의 주체적인 노력에 의한 목표달성'이라는 방향전환이 이루어졌으며 1973년 12월 28일 제28차 총회에서 만장일치 결의를 통해 해체되었다.
1950년 12월국제연합총회의 결의로,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한국의 구호와 경제부흥을 위해 설치된 국제연합한국재건단(United Nations Korea Reconstruction Agency, UNKRA)과 긴밀한 연관 아래 활동하였다.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는 1968년까지국제연합 총회에 한국의 정치, 경제, 군사 등 중요한 문제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남북 문제를 차기총회의 의제에 자동으로 포함시켜 매년 토의하게 하였다. 그러나 연례적인 한국문제 토의가 남북한 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의견에 따라 1968년 이후부터 연례보고서는 총회 대신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하게 되었다. 이로써 남북한문제가 총회에 자동 상정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 해체결의안은 1968년부터 매년 공산권 국가에 의해 해체결의안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주 대표단을 중심으로 꾸준히 조사보고서가 작성되었다. 1971년에는 UN에서의 중국 대표권을 획득한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의 해체 및 주한 유엔군의 철수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발표 등 남북대화가 시작됨에 따라 1973년 12월 28일 제28차 국제연합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해체가 결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