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라고도 한다. 농업협동화는 사회주의혁명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이며,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의 농촌문제해결의 기본내용을 이룬다.
김일성은 휴전 후인 1954년 11월 3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농업협동화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농촌진지를 강화하려면 농촌을 사회주의적 협동화의 길로 이끌어야 하며 다른 길은 없다. 둘째,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의 협동화가 필요하다. 셋째, 소련의 경험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농업 협동화 운동은 합법칙적이며 사회발전의 객관적 요구를 반영한 필연적인 운동이다. 넷째, 농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협동화밖에 없다. 다섯째, 농업의 협동화만이 농업생산을 높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언급은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체제이기 때문에 공업과 더불어 농촌의 집단화는 필연적 과정이며, 농민 문제도 이에 근거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데서 비롯된다. 이에 따라 북한이 취한 1946년 3월의 토지개혁, 1946년 6월의 농업 현물세제 제정과 임야관리령, 1946년 9월의 토지관개 관리령, 1949년 12월의 국영농장 규모확장, 1950년 2월의 농기계임경소 설치 등은 모두 농업 집단화를 위한 단계적 조치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와 같이 해방 직후인 1946년 그들의 독재기구를 창립할 때부터 농업생산에 대한 협동적 형태를 구상하여 제반 조치를 취했으나, 6·25 전쟁으로 이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다가 전쟁 후 다시 농업 집단화를 추진하였다. 전쟁 중의 소겨레반, 품앗이반 등 초보적인 공동 노력 형태를 농업 협동화의 맹아로 보고 전쟁으로 인하여 핍박해진 농촌 사정을 오히려 농업협동화의 유리한 조건으로 간주, 본격적인 협동화 작업을 추진하였다.
북한은 전쟁 중 37만 정보의 경지 감소, 25만 두의 축우, 38만 두의 돼지, 9만 본의 과수목이 피해를 입음으로써 이로 인해 1953년 7월 정전(停戰) 후 농촌 구성은 빈농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농촌의 빈농 구성이 농업 집단화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계급 구성으로 보고 빈농에 철저히 의거하여 중농과 동맹, 부농을 제한·개조하는 것은 농업 집단화의 승리를 보장하는 유일한 계급 정책이라고 주장하였다. 1953년 8월에 개최된 북한 노동당 중앙 위원회 지령 “농업협동경영의 조직문제에 관해서”와 동년 5월의 내각 결정 “농업협동조합의 강화 발전 대책에 관하여” 등에 의해, 1954년부터 농업 집단화를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1954년 1년 간을 농업 협동화의 시험단계로 규정하였으나, 내용적으로는 이미 이때부터 본격적인 조직 단계에 들어섰다.
북한이 농업 집단화를 실시함에 있어서 추진한 기본정책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였다. 첫째, 농업 집단화는 빈농층에 의거하여 중농과 손을 잡고, 부농을 고립·제한하는 계급 정책이다. 둘째, 농업 협동조합의 가입은 농민들의 자유의사에 맡긴다. 즉, 협동조합에 가입하는 것도 자유고, 가입했다가 싫으면 탈퇴하는 것도 자유라는 것이다. 셋째, 협동조합에 가입하는 농민에게는 정치적으로 신임을 하고, 가입하지 않는 농민에게는 불신임하는 정책인 것이다. 넷째,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물질적 지원을 해주고, 개인 농민에게는 각종 방법으로 방해 책동을 가하는 정책을 썼다. 농업 집단화의 형태는 다음의 세 가지로 그 중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고 선전하였다.
제1형태는 ‘노력협조반’의 형태로 농토와 농기계·가축·건축물 등의 개인 소유는 그대로 인정하고 노력 협조하여 일을 해 준 만큼의 대가를 받는 형태이다. 품앗이 반이 그 예이다. 제2형태는 일명 ‘토지협동경작조합’이라고도 하며 구소련에서의 소호즈와 같다. 이 형태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집단화하되, 소유권은 인정하면서도 경작권은 협동조합에 귀속시키는 형태이다. 즉, 경작권이 협동조합에 있으므로 집단화된 토지를 조합원이 공동 경작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분배에 있어서는 협동조합에 바칠 토지에 대한 분배 몫까지 규정하고 있다는 데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하면, 총 분배량의 80%가 노력 일수에 의해 분배되고, 나머지 20%는 조합에 제공한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간 120일 이상 공동 작업에 참가한 자에 하해서 분배 몫이 지급된다. 제3형태는 현재 북한 협동농장의 기본 형태로서 이 형태는 토지를 비롯한 농기구·건물·역축 등의 기본적인 생산수단이 협동조합 소유, 즉 사회화되어 있다. 모든 경작은 공동 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분배는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현물과 현금으로 행해진다. 약간의 개인 텃밭과 부업경영 등이 인정되고 있으나, 공동경영 부문이 압도적이다.
북한은 농업 집단화 과정에서 이상과 같은 세 가지 형태를 제시하고 자유로운 선택권을 준다고 했으나, 사실은 처음부터 사회주의 형태인 제3형태를 택하게끔 압력을 가했다. 제1형태는 전혀 못하도록 했으며, 처음부터 제3형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농업 집단화가 완성단계에 들어간 1957년1958년에는 제2형태를 제3형태로 100% 전환시키고 말았다. 제2형태에 망라된 농민이 1954년에 21.5%였으나, 급격히 감소된 것은 본인들의 의사에서가 아니라, 당의 강압에 의한 것이고, 1955년부터 새로 조직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제2형태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