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북한 농촌에서 사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개인 농민경리를 사회주의적 집단경리로 개조하는 사회경제적 변혁.
개설
내용
이와 같은 언급은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체제이기 때문에 공업과 더불어 농촌의 집단화는 필연적 과정이며, 농민 문제도 이에 근거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데서 비롯된다. 이에 따라 북한이 취한 1946년 3월의 토지개혁, 1946년 6월의 농업 현물세제 제정과 임야관리령, 1946년 9월의 토지관개 관리령, 1949년 12월의 국영농장 규모확장, 1950년 2월의 농기계임경소 설치 등은 모두 농업 집단화를 위한 단계적 조치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와 같이 해방 직후인 1946년 그들의 독재기구를 창립할 때부터 농업생산에 대한 협동적 형태를 구상하여 제반 조치를 취했으나, 6·25 전쟁으로 이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다가 전쟁 후 다시 농업 집단화를 추진하였다. 전쟁 중의 소겨레반, 품앗이반 등 초보적인 공동 노력 형태를 농업 협동화의 맹아로 보고 전쟁으로 인하여 핍박해진 농촌 사정을 오히려 농업협동화의 유리한 조건으로 간주, 본격적인 협동화 작업을 추진하였다.
변천과 현황
북한이 농업 집단화를 실시함에 있어서 추진한 기본정책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였다. 첫째, 농업 집단화는 빈농층에 의거하여 중농과 손을 잡고, 부농을 고립 · 제한하는 계급 정책이다. 둘째, 농업 협동조합의 가입은 농민들의 자유의사에 맡긴다. 즉, 협동조합에 가입하는 것도 자유고, 가입했다가 싫으면 탈퇴하는 것도 자유라는 것이다. 셋째, 협동조합에 가입하는 농민에게는 정치적으로 신임을 하고, 가입하지 않는 농민에게는 불신임하는 정책인 것이다. 넷째,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물질적 지원을 해주고, 개인 농민에게는 각종 방법으로 방해 책동을 가하는 정책을 썼다. 농업 집단화의 형태는 다음의 세 가지로 그 중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고 선전하였다.
제1형태는 ‘노력협조반’의 형태로 농토와 농기계 · 가축 · 건축물 등의 개인 소유는 그대로 인정하고 노력 협조하여 일을 해 준 만큼의 대가를 받는 형태이다. 품앗이 반이 그 예이다. 제2형태는 일명 ‘토지협동경작조합’이라고도 하며 구소련에서의 소호즈와 같다. 이 형태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집단화하되, 소유권은 인정하면서도 경작권은 협동조합에 귀속시키는 형태이다. 즉, 경작권이 협동조합에 있으므로 집단화된 토지를 조합원이 공동 경작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분배에 있어서는 협동조합에 바칠 토지에 대한 분배 몫까지 규정하고 있다는 데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하면, 총 분배량의 80%가 노력 일수에 의해 분배되고, 나머지 20%는 조합에 제공한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간 120일 이상 공동 작업에 참가한 자에 하해서 분배 몫이 지급된다. 제3형태는 현재 북한 협동농장의 기본 형태로서 이 형태는 토지를 비롯한 농기구 · 건물 · 역축 등의 기본적인 생산수단이 협동조합 소유, 즉 사회화되어 있다. 모든 경작은 공동 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분배는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현물과 현금으로 행해진다. 약간의 개인 텃밭과 부업경영 등이 인정되고 있으나, 공동경영 부문이 압도적이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조선말대사전(朝鮮말大辭典)(증보판) 1』(사회과학출판사, 2006)
- 『남북한(南北韓) 경제구조(經濟構造)의 기원(基源)과 전개(展開)(북한 농업체제의 형성을 중심으로)』(김성보, 역사비평사, 2001)
- 『북한대사전(北韓大事典)』(김창순, 북한연구소, 1999)
- 『경제사전(經濟辭典) 1』(사회과학출판사, 1985)
- 『정치사전(政治辭典)』(사회과학출판사,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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