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953년 휴전 이후 전후복구 사업을 계획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핵심과제로 설정하였다. 김일성은 많은 기업소 내에서 “무질서, 무규율, 무정부상태”가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전쟁 전부터 규정되었던 노동규율 사업을 본격화하였다.
북한은 1954년 3월 21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의 보고에 따라 3월 30일 내각결정 제55호 「로동내부질서표준규정」을 새롭게 제정하였다. 「로동내부질서표준규정」은 1950년 1월 31일 내각결정 제27호의 규정에 비해 노동규율의 내용을 상세히 정하고 노동규율 확립을 위한 제반 규제조치들을 강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규정은 직장에서 노동규율의 계속적 위반자에 대해서는 동지적 군중재판제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동지적 군중재판제는 “로동규율의 위반 및 파괴행위와의 투쟁에 광범한 로동자, 사무원대중을 끌어넣는 것”을 의미하며, 재판의 진행은 직장총회나 협의회로부터 선거된 재판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동지적 군중재판제의 적용은 ① 국가재산에 대한 계속적으로 불성실한 태도, ② 노동규율을 위반할 때, ③ 규정된 기준을 위반하고 불합격품을 생산한 때, ④ 언사상 또는 서면 및 행동적으로 남에게 모욕적 불량행위를 감행한 때, ⑤ 기업소 및 기관 재산의 약탈행위, ⑥ 기타 국가 사회적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동지적 군중재판제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경고, 공개, 제재, 물질적 변상 등을 시키고 행정 측에 해직을 제의하거나 직업동맹에 일정 기간의 출맹을 제의할 수 있게 하였다
동지적 군중재판제는 생산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노동규율 위반이나 파괴행위에 대한 노동자들의 상호감시와 견제를 통해 노동규율 강화와 통제를 목표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