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북한의 직장에서 노동규율의 계속적 위반자에 대한 재판.
개설
북한은 1954년 3월 21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의 보고에 따라 3월 30일 내각결정 제55호 「로동내부질서표준규정」을 새롭게 제정하였다. 「로동내부질서표준규정」은 1950년 1월 31일 내각결정 제27호의 규정에 비해 노동규율의 내용을 상세히 정하고 노동규율 확립을 위한 제반 규제조치들을 강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규정은 직장에서 노동규율의 계속적 위반자에 대해서는 동지적 군중재판제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내용
동지적 군중재판제의 적용은 ① 국가재산에 대한 계속적으로 불성실한 태도, ② 노동규율을 위반할 때, ③ 규정된 기준을 위반하고 불합격품을 생산한 때, ④ 언사상 또는 서면 및 행동적으로 남에게 모욕적 불량행위를 감행한 때, ⑤ 기업소 및 기관 재산의 약탈행위, ⑥ 기타 국가 사회적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동지적 군중재판제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경고, 공개, 제재, 물질적 변상 등을 시키고 행정 측에 해직을 제의하거나 직업동맹에 일정 기간의 출맹을 제의할 수 있게 하였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북조선사회주의체제 성립사(北朝鮮社會主義體制 成立史):1945∼1961』(서동만, 선인, 2005)
- 「로동내부질서표준규정(勞動內部秩序標準規定)의 정확한 실시(實施)를 위한 몇 가지 문제(問題)」(정교섭, 『인민』, 1954년 7월호)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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