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 행사해 온 각종 권한을 지방 또는 지역으로 이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방자치를 구현하거나 확대하고, 또한 한 국가의 정치사회체계를 중앙 집권적 구조에서 지방 분권적 구조로 점차 전환시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지방화는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핵심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은 독일이나 미국처럼 헌법상의 요구에 따라 또는 실질적인 국가 통치와 행정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화를 추구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여 상당 수준의 지방 자치권을 허용하고 있다. 1990년대 말 영국에서는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그리고 웨일즈에 각각 의회를 설치하고 일정 수준의 조세권과 정치적 의사 결정권을 부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광복이후 1960년대 초까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다가 중단된 후 1990년대에 들어와서 지방자치제를 다시 실시하고 있다. 그 동안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선출하고,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지방화는 중앙의 각종 권한과 기능을 지방에 이양하는 데서 시작하여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궁극적으로 한 국가의 정치사회 체계를 중앙 집권에서 지방 분권으로 구조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방의 창의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중앙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점에서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분권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방화는 이러한 분권 정책만으로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화를 한층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지역 주민들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방화는 정치적 측면에서 지역 분권주의에 입각하여 지역의 자율성과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지역의 특성과 실정을 감안한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 추진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을 다지고, 문화사회적 측면에서 지역 고유의 개성 있고 독자적인 문화를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지방화의 성공 여부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자세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오랜 단절을 거쳐 지방자치제를 다시 시행하면서 지방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200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지역 주민들의 선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과 지방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국한되었다. 2003년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2004년 지방분권특법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주민투표제 도입, 2005년 주민소송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2007년 주민소환제와 총액인건비제도 도입 등 지방분권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지방화를 강화하였다. 한편 2008년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고강도 행정 분권을 실현하여 지자체에 자율적 결정 권한을 최대한 부여하고자 하고 있으며, 분권의 실질적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재정 이양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나아가 지방 경쟁력의 발휘를 저해하는 각종 자치제도의 운영을 혁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이유에서 지방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더 확대될 전망이다. 모든 지방이 자기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분권은 시대의 흐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지방화는 궁극적으로 다원적 지역발전과 함께 지역간 상호보완을 통한 국가사회의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