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군사위원회는 1977년 주한미군 철수가 가시화되자 효율적 연합군사대비책의 일환으로 한미연합사의 창설과 이를 통제하기 위한 상부기구의 필요성에 따라 한미 양국의 합의에 의해 설치되었다.
한미군사위원회의 기능은 한미 양국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으로 이어지는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의 전략지침과 한미연례안보회의의 결정에 따라 발전시킨 전략지시를 연합사령관에게 하달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1978년 7월 28일 제1차 회의가 개최된 후 2009년 현재까지 31회의 회의를 진행해 왔다.
한미 양국은 1977년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계획이 발표되자 효율적 연합군사대비책의 일환으로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 이를 통제하기 위한 상부기구로 군사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 양국은 1978년 7월 28일 샌디에이고에서 제1차 한미군사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한 후 2009년 10월 현재 제31차 본회를 진행해 오고 있다.
한미군사위원회는 대한민국 방위를 위하여 상호 발전시킨 작전지침과 전략지시를 연합사령관에게 제공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국가통수 및 군사 지휘기구의 전략지침 또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전략지시와 임무를 발전시켜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하달하고, 한미 국가통수 및 군사 지휘기구에 관하여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그리고 설정된 국가정책과 일반적인 지침의 범위 내에서 긴급하고 촉박한 상황에 적시적으로 대응하며,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작전통제할 한·미군 부대들을 국가통제 및 군사 지휘기구에 건의하고,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전달 및 협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미군사위원회는 한미연례안보회의 기간 중 개최되는 본회의와 필요시 수시로 개최되는 상설회의로 구분된다. 본회의는 한미 합참의장, 미 태평양사령관, 한국 합참 전략기획본부장과 양국 공동대표인 연합사령관을 포함해 5명으로 구성된다. 상설회의는 한국 합참의장과 미 합참의장을 대신하는 주한미군 선임장교 자격으로 연합사령관이 대표가 된다.
지금까지 한미군사위원회의 성과로는 1992년 제14차 회의에서 한국군의 평시작전통제권 환수에 합의해 1994년 12월 1일 부로 평시작전통제권이 연합사에서 한국 합참으로 전환되었으며, 2001년 제23차 회의에서는 2002한일월드컵 및 부산아시아게임 기간 중 한미 군사대비태세에 합의, 각종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2007년 제29차 회의에서는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된 실무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2009년 현재까지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가 회의의 주요 의제가 되고 있다.
한미군사위원회는 한국전쟁 이후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해 오던 작전통제권을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