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 과도정부 ( )

허정 과도내각 관료
허정 과도내각 관료
정치
제도
제1공화국 붕괴 이후 1960년 4월 27일 구성되어 1960년 6월 15일까지 제2공화국이 등장하기 이전 과도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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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1공화국 붕괴 이후 1960년 4월 27일 구성되어 1960년 6월 15일까지 제2공화국이 등장하기 이전 과도정부.
개설

허정과도정부는 이승만정권의 구체제를 4·19세력이 갖는 한계인 구조화되지 못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탄생시킨 임시적인 정치체이다.

내용

허정의 과도정부는 성격상 과도내각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과도정부는 여·야합의로 짜인 민주화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임무였다. 허정이 구성한 과도내각은 정치권력의 장악에 적극적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로 이루어졌다. 그들은 대체로 국민들로부터의 정치적 인기나 또는 조직화된 정치세력 기반 구축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던 인사들이었다. 이것이 허정의 과도내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로 구성할 수 있는 요인이었다. 즉 직업정치인이 아니며 정치영역에 기반이 없으며 4·19혁명정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진보적인 이념이나 정책을 갖지 않았다.

과도정부의 임무는 이승만정부의 반공·반미정책을 승인하고, 부정선거관련자 처리, 내각제 개헌과 선거관리였지만 이는 보수적인 과도정부로서는 상당히 처리하기 어려운 과제들이였다. 결국은 과도정부에 의해 이승만 개인만 물러가고 정치체제는 온전한 상태로 잔존하게 된다. 과도정부에 의한 정치일정을 살펴보면 ‘비혁명적인 수단’에 의한다는 과도정부의 〈5개 시정지침〉에 따라 자유당이 원하는 구체제유지가 아닌, 민주당의 개헌 이후 총선을 진행하는 내각책임제안이 국회에서 결의(찬성 208, 반대 3)된 헌법개정안은 허정정부에 의해 공고되었다.

변천과 현황

독재체제를 붕괴시킨 혁명세력이 정권을 장악하지 못한 한계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장치가 구체제와 신체제가 허용할 수 있는 중립적인 지도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허정과도정부였다. 과도정부 하에서 제1공화국헌법을 개정하여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7월 29일 총선거를 거쳐서 제2공화국이 탄생한다.

의의와 평가

한국정치사에서 이승만정부에 반하는 가장 바람직한 한국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통치구조와 권위주의정부를 청산하는데 임무를 띤 임시체제였다.

참고문헌

『한국정치체제론』(김호진, 박영사, 1990)
『한국현대정치사』(김영명, 을유문화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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