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松亭) 하수일(河受一, 1553~1612) 종택에 소장되어 있는 고문서 108점으로, 2002년 12월 27일 경상남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고문서는 가정정미년(嘉靖丁未年, 1547년) 화회문기(和會文記) 1점, 만력경술년(萬曆庚戌年, 1610년) 화회문기 1점, 천계갑자년(天啓甲子年, 1624년) 화회문기 1점, 노비소송관련입안(奴婢訴訟關聯立案) 1점, 호구단자 8매, 준호구 1매, 토지매매문기 14매, 소지(所志) · 등장(等狀) · 품목류(稟目類) 54매, 완문(完文) · 절목(節目) 5매, 전령(傳令) · 제음(題音) 3매, 초사(招辭) · 수기(手記) 4매, 위장(慰章) · 만장(輓章) · 제문(祭文) 11매, 차첩(差帖) 1매, 교지(敎旨) 2매, 계후입안(繼後立案) 1매 등 108점이다.
분재기는 16세기에서 17세기 초까지의 것으로 흔하지 않은 고문서이며, 특히 여러 건이 같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는 드물다. 노비소송입안은 분재기와 관련하여 노비가 어떻게 세전되고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노비들이 상전들에 대항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자료이다. 호구단자는 특이한 책자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있고, 하륜(河崙) 부자의 묘소와 관련된 오방재 (梧坊齋) 문건, 하락 · 하항 · 하수일 등과 효자 하세희와 관련이 있는 산송문서, 이들 사위토(祀位土)의 면세 · 면역 등과 관련된 소지, 등장 등도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절목 · 완문 · 전령 · 수표 · 토지매매문기 등 다수의 문건으로 19세기의 것이 대부분이지만 17 · 18세기의 것도 적지 않다.
이밖에 주목되는 것은 차첩(差帖)인데, 이 차첩은 하수일을 권지교서관부정(權知校書館副正)에 임명하는 것으로, 좌수나 별감, 향리 등 정식 관원에게 내리는 차첩은 많이 발견되지만 정식 품계의 관원에 대한 차첩은 그 예가 드물다.
이 고문서들은 지방사 연구는 물론 당시 진주지역의 생활사를 포함하는 문화사 전반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적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