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대곡면 단목리 단지 하협 종택에서 소장하였던 고문서로, 2006년 11월 2일 경상남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어, 진주시 가좌동 소재 국립경상대학교 문천각(文泉閣)에 소장되어 있다.
단지 하협의 선대인 하기룡(河起龍)이 진주의 단목리에 이주하면서 터를 잡고 세거지로 삼았는데, 특히 하위보의 아들인 하협과 하증(河忄登)의 후손들이 번창하면서 각각 독자적인 파를 형성하였다. 이들 단지공파와 창주공파는 진주의 단목에 세거하면서 인조반정으로 인해 대북파의 영수인 정인홍(鄭仁弘)을 비롯한 대북파의 몰락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선 남명학파와 남명학의 보전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양대 가문의 하나인 단지가문의 종택에서 보존하여 전해져오는 고문서는 수백 년 동안 지역의 유력가문이었던 하씨가문이 남인이 지배적이었던 영남지역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 고문서는 교서초 1점, 교지류 2점, 입안 1점, 관문 · 첩류 2점, 조흘첩 1점, 분재기 22점, 명문 2점, 호적관련문서 42점, 소지류 26점, 품목 1점, 통문 5점, 단자 1점, 점연문기 2점, 서문 1점, 소록 10점, 시권 7점 등 총 126점이다. 양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자료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특히 분재기는 양도 많고 종류도 다양하다. 이 종택에 소장된 분재기는 16세기 후반에서 18세기 말까지의 기록인데, 재산의 분류가 부변(父邊)과 모변(母邊)으로 나누어져 있는 현상, 가족 중에 하변(河忭)이 임진왜란으로 일본에 잡혀갔다가 풀려나오자 다시 분재한 기록, 자식은 물론 친인척에게 분재한 기록 등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17세기 후반 『남명집(南冥集)』 훼판사건과 관련하여 생산된 점연문기 · 통문 · 소지 · 품목 · 소록 등은 당시 경상우도에서 『남명집』 훼판사건과 관련된 유림들간의 분쟁 내용을 소상히 알 수 있는 자료이다. 훼판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최백년(崔栢年)의 무고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는 최백년이 교적(校籍)에 입적하려 하자 하명(河洺) · 하달한(河達漢) 등이 강학례(講學禮)를 치러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고, 이에 대해 최백년이 앙심을 품고 일으켰던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남인적 입장이 지배적이던 경상우도에서 서인이나 노론 입장의 가문이 생겨나게 되었고, 하명 및 그의 자손들도 노론화되어 간다. 이러한 과정을 알 수 있는 문서들이 전해지는데 겸재(謙齋) 하홍도(河弘度)를 논죄하는 통문, 최백년의 무고에 의해 하명과 하달한이 부황벌(付黃罰)에 처해졌다가 풀리는 과정,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고을 목사가 정황들을 진주지역의 유림들에게서 확인하는 모습, 무고당한 하씨가문에서 최백년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 등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다.
최백년 무고사건과 연장선상에서 다시 장석한(張錫漢)의 무고사건과 관련된 문서가 있다. 즉 1718년(숙종 44)에 최백년사건의 통두(通頭)였던 장용(張墉)의 아들 장석한이 향교 장의를 맡으려고 하자, 성처강(成處剛)과 하달한의 아들 하형(河浻)의 반대로 장의(掌儀)의 직임을 맡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앙심을 품은 장석한이 또다시 옛일을 거론하여 무고한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은 「소록(小錄)」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진주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남명학파 유림들의 당파, 가문 간의 대립과 분쟁의 한 단면을 체계적으로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또 다른 자료는 19세기 초엽에 하진백(河鎭伯) · 하진영(河鎭永) 형제가 우병영(右兵營)의 환곡(還穀) 운영에 문제 제기를 하다가 옥고를 치른 내용이 있어 1862년(청종 13) 진주농민항쟁의 원인을 알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호적류에는 호구단자와 준호구가 섞여 있는데, 1672년(현종 13)부터 1837년(헌종 3)까지의 42점이 보관되어 있어 지역의 유력한 사대부가문의 가족과 재산 및 인구의 변화과정을 살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교지류는 1424년(세종 6) 함길도도절제사 하경복에게 내린 교서를 베낀 교서와 하위보의 아들 하협이 정운원종공신에 책훈됨데 따라 하위보에게 증직(贈職)한 교지와 하진백이 진사시에 입격하여 받은 입격교지가 있고, 계후입안은 하형의 둘째아들인 하구망(河久望: 하윤관)을 사촌형인 하현(河灦)의 계후자로 인정하는 문서로, 예조에서 하현의 처에게 발급한 것이다. 그리고 1639년(인조 17), 1767년(영조 43), 1779년(정조 3), 1790년(정조 14)과 연도미상 2건 등 6차례에 걸쳐 치러진 시권(詩卷)이 전해지고 있다.
이 고문서는 수백 년 동안 지역의 유력가문이었던 하씨가문이 남인이 지배적이었던 영남지역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고, 가계의 변화, 재산의 변화, 학문의 형성과정에 대하여 알 수 있다. 특히 조선시대의 격동기였던 임진왜란을 전후한 사항이나 치열했던 당쟁과 반정 등의 시대적 상황이 지역의 유림과 가문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헤쳐나가는 과정 등을 생생히 전해주고 있다. 이고문서는 교지류 · 호적류 · 분재기류 · 소지류 · 시권 등으로 분리되어 전하지만, 한 집안에서 같은 기간 동안 생산된 문서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은 고문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