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 단지공파 하협종택에 전래된 문서이다. 2006년 11월 2일 경상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분재기 22점, 호적관련문서 42점, 소지류 26점, 시권 7점 등 총 126점이다. 분재기는 16세기 후반에서 18세기 말까지의 기록인데, 재산의 분류가 부변(父邊)과 모변(母邊)으로 나누어져 있는 현상, 자식은 물론 친인척에게 분재한 기록 등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호적류는 지역의 유력한 사대부가문의 가족과 재산 및 인구의 변화과정을 살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정의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 단지공파 하협종택에 전래된 문서. 종가문서.
개설
내용
이 고문서는 교서초 1점, 교지류 2점, 입안 1점, 관문 · 첩류 2점, 조흘첩 1점, 분재기 22점, 명문 2점, 호적관련문서 42점, 소지류 26점, 품목 1점, 통문 5점, 단자 1점, 점연문기 2점, 서문 1점, 소록 10점, 시권 7점 등 총 126점이다. 양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자료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특히 분재기는 양도 많고 종류도 다양하다. 이 종택에 소장된 분재기는 16세기 후반에서 18세기 말까지의 기록인데, 재산의 분류가 부변(父邊)과 모변(母邊)으로 나누어져 있는 현상, 가족 중에 하변(河忭)이 임진왜란으로 일본에 잡혀갔다가 풀려나오자 다시 분재한 기록, 자식은 물론 친인척에게 분재한 기록 등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17세기 후반 『남명집(南冥集)』 훼판사건과 관련하여 생산된 점연문기 · 통문 · 소지 · 품목 · 소록 등은 당시 경상우도에서 『남명집』 훼판사건과 관련된 유림들간의 분쟁 내용을 소상히 알 수 있는 자료이다. 훼판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최백년(崔栢年)의 무고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는 최백년이 교적(校籍)에 입적하려 하자 하명(河洺) · 하달한(河達漢) 등이 강학례(講學禮)를 치러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고, 이에 대해 최백년이 앙심을 품고 일으켰던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남인적 입장이 지배적이던 경상우도에서 서인이나 노론 입장의 가문이 생겨나게 되었고, 하명 및 그의 자손들도 노론화되어 간다. 이러한 과정을 알 수 있는 문서들이 전해지는데 겸재(謙齋) 하홍도(河弘度)를 논죄하는 통문, 최백년의 무고에 의해 하명과 하달한이 부황벌(付黃罰)에 처해졌다가 풀리는 과정,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고을 목사가 정황들을 진주지역의 유림들에게서 확인하는 모습, 무고당한 하씨가문에서 최백년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 등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다.
최백년 무고사건과 연장선상에서 다시 장석한(張錫漢)의 무고사건과 관련된 문서가 있다. 즉 1718년(숙종 44)에 최백년사건의 통두(通頭)였던 장용(張墉)의 아들 장석한이 향교 장의를 맡으려고 하자, 성처강(成處剛)과 하달한의 아들 하형(河浻)의 반대로 장의(掌儀)의 직임을 맡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앙심을 품은 장석한이 또다시 옛일을 거론하여 무고한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은 「소록(小錄)」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진주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남명학파 유림들의 당파, 가문 간의 대립과 분쟁의 한 단면을 체계적으로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또 다른 자료는 19세기 초엽에 하진백(河鎭伯) · 하진영(河鎭永) 형제가 우병영(右兵營)의 환곡(還穀) 운영에 문제 제기를 하다가 옥고를 치른 내용이 있어 1862년(청종 13) 진주농민항쟁의 원인을 알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호적류에는 호구단자와 준호구가 섞여 있는데, 1672년(현종 13)부터 1837년(헌종 3)까지의 42점이 보관되어 있어 지역의 유력한 사대부가문의 가족과 재산 및 인구의 변화과정을 살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교지류는 1424년(세종 6) 함길도도절제사 하경복에게 내린 교서를 베낀 교서와 하위보의 아들 하협이 정운원종공신에 책훈됨에 따라 하위보에게 증직(贈職)한 교지와 하진백이 진사시에 입격하여 받은 입격교지가 있고, 계후입안은 하형의 둘째아들인 하구망(河久望: 하윤관)을 사촌형인 하현(河灦)의 계후자로 인정하는 문서로, 예조에서 하현의 처에게 발급한 것이다. 그리고 1639년(인조 17), 1767년(영조 43), 1779년(정조 3), 1790년(정조 14)과 연도미상 2건 등 6차례에 걸쳐 치러진 시권(詩卷)이 전해지고 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선비가의 학문과 지조: 서향세가 -진양하씨단지종택-』(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05)
- 「진주단목리단지하협종택소장고문서 지정조사서」(경상남도, 2006)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