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트 태권브이 (robot V)

영화
작품
지상학 각본, 김청기 연출의 대표적인 로봇 애니메이션.
이칭
이칭
로봇태권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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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의
지상학 각본, 김청기 연출의 대표적인 로봇 애니메이션.
내용

1970년대 들어 영화산업이 침체하자 1970년대 중반부터 정부에서는 아동영화제작을 장려했다.「로보트 태권브이(V)」는 1975년 8월 11일 MBC에서 방영하여 큰 인기를 얻은「마징가 제트(Z)」에 일정한 영향을 받은 로봇 애니메이션이다. 이 애니메이션은 우리나라 고유의 무술 태권도를 소재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음으로 우리 전통악기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창조성 있게 기획되었다. 제작 및 배급은 ‘유프로덕숀’이 맡았으며 제작비는 총 4,500만원, 원화 3만 7천장이 사용되었다. 1976년 7월 26일 대한극장과 세기극장에서 개봉되어 서울에서만 13만 명의 관객이 관람하였다.

이 작품의 흥행 성공으로 이후 여러 편의 속편이 제작되었다. 같은 해 12월 13일 제2편「로보트 태권브이(V) · 우주작전」, 1977년 7월 20일에는 제3편「로보트 태권브이(V) · 수중특공대」가 개봉되었다. 그 외에도 「슈퍼 태권브이(V)」(1982), 「84로보트태권브이(V)」(1984), 「로보트 태권브이(V) 90」(1990) 등이 계속 제작되었다.

의의와 평가

이 작품은 1970년대 초반 침체되었던 국산 에니매이션의 제작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산업적으로는 성인용 영화의 흥행 부진 속에 아동 관객이 주요한 영화 관객으로 자리매김 하는 결과를 낳아 TV, 영화, 음반 등에서 아동물이 크게 유행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국내 장편 애니메이션 최초로 ‘투과광’과 ‘스트로보기법’을 사용했고, 태권도 겨루기 장면에서의 ‘로토스코핑 방법’을 사용하는 등 애니메이션 기술의 발전에도 이바지 했다.

2018년 (주)로보트태권브이가 완구류 수입업자 ㄱ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ㄱ씨가 "“태권브이는 일본의 마징가제트 또는 그레이트마징가를 모방한 것이어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에 대해 "태권브이는 마징가제트 또는 그레이트마징가와 외관상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하여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례가 대중의 화제를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참고문헌

『한국애니메이션 영화사』(허인욱, 신한미디어,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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