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순환로 ()

서울내부순환로
서울내부순환로
교통
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대교 북단에서 성동구 성수동동부간선도로까지 연결하는 순환 자동차전용도로.
이칭
이칭
내부순환로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내부순환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대교 북단에서 성동구 성수동 동부 간선도로까지 연결하는 순환 자동차전용도로이다. 도로 총연장은 40.1㎞, 너비 26∼34.8m의 왕복 4∼6차선이다. 2010년 9월 현재 터널 2개소(홍지문터널, 정릉터널)와 나들목 10개소(성산, 연희, 홍제, 홍은, 국민대 입구, 정릉, 길음, 월곡, 마장, 사근) 등의 도로 시설을 갖추고 있다. 내부순환로는 북부간선도로, 강변북로, 수도권 제1순환선 등과 연계하여 서울 및 주변 위성도시의 간선 교통량을 처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대교 북단에서 성동구 성수동동부간선도로까지 연결하는 순환 자동차전용도로.
개설

노선명은 내부순환로이며 서울특별시도 제30호선이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대교 북단에서 성동구 성수동 동부간선도로 분기점까지 연결하는 순환 고속화도로로 서울시내 동서축 간선도로로는 두 번째로 건설되었다. 도로 총연장은 40.1㎞, 너비 26∼34.8m의 왕복 4∼6차선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직접 관할한다. 전곶교 이후 구간은 동부간선도로 본선 구간과 중복되고 성산대교∼ 한강대교∼용비교에 이르는 16.4㎞ 구간은 왕복 8차로로 조성된 강변북로와 겹친다.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이륜자동차(모터사이클 혹은 오토바이)는 긴급자동차(싸이카 및 소방용 모터사이클 등)에 한해서만 진입이 가능하며, 10톤 이상 화물차, 가스 · 유류 · 폭발물 등 위험물 운반차량, 건설기계 등의 특수 차량 등은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 강북 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내부순환로는 도시 순환고속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북부간선도로, 강변북로, 수도권제1순환선 등과 연계하여 서울 및 주변 위성도시의 간선 교통량을 처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형성 및 변천

1993년 7월 내부순환선이 상정되어 도로명이 제정되었으며 1999년 1월 완공되었다. 1993년 7월 성산대교∼ 북악터널∼하월곡삼거리까지의 15.2㎞ 구간을 북부간선도로로 상정하여 도로명이 처음 제정되었다가 1998년 12월 내부순환로로 개정되면서 기존 북부간선도로는 하월곡삼거리에서 신내동 시계까지로 구간이 조정되었다. 한편 하월곡삼거리에서 마장동을 거쳐 성동교(교차로)에 이르는 8.5㎞ 구간의 정릉천간선도로는 1993년 7월 처음 도로명이 제정되었으나 1998년 12월 내부순환로에 포함되면서 도로명이 폐지되었다.

성산대교 북단에서 서대문구 홍은동까지 5㎞ 구간은 1990년 착공하여 1995년 10월말 개통되었고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성북구 하월곡동까지의 10.2㎞ 구간은 1998년 12월에 개통되었다. 또 성북구 하월곡동에서 성동구 성수동 동부간선도로까지 6.8㎞ 구간은 왕복 4∼6차선으로 1998년 12월에 개통되었다. 1999년 2월에 월곡나들목∼동부간선도로 분기점 구간이 개통되면서 현재의 내부순환로 전 구간이 연결되었는데, 2003년 7월 기존 청계램프가 폐쇄, 철거되고 2007년 11월 국민대입구 램프가 추가로 개통되었다.

현황

2010년 9월 현재 서울내부순환로는 터널 2개소(홍지문터널, 정릉터널 등 총 연장 3,542m)와 나들목 10개소(성산, 연희, 홍제, 홍은, 국민대입구, 정릉, 길음, 월곡, 마장, 사근) 등의 도로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내부순환로 분기점 및 동부간선도로 분기점을 통해 강변북로(자유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등과 직접 연결된다. 국민대학교에서 월곡나들목 방향으로 진행할 경우 1, 2차선은 내부순환로 마장램프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고 3, 4차선은 북부간선도로로 연결된다.

마장 램프 방향에서 북부간선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월곡 램프에서 내려서 월곡역 교차로 다음에 있는 상월곡 램프를 이용해야 한다. 2008년 기준 서울내부순환로의 1일 교통량은 승용차 124,492대, 버스 10,029대, 화물차 20,059대 등 총 154,580대에 달하며, 차량 주행 속도는 전 차량에 대하여 최고 70∼80㎞/h, 최저 40㎞/h로 제한하고 있다.

참고문헌

『도로현황조서』(국토해양부, 2009)
관련 미디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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