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

개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초중등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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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외국인학교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초중등 교육기관이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2에 의해 각종학교로 인가된 곳이다. 외국인학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며, 학교별 학사·운영에 대해 자율권을 가진다. 외국인학교는 외국인의 자녀뿐 아니라,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는 내국인 자녀나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사람의 자녀도 입학할 수 있다.

정의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초중등 교육기관.
연원 및 변천

국내 외국인학교의 역사는 개항 이래 국내에 거주하던 외국인들의 자녀 교육을 위해 시작한 학당에서 유래한다. 1900년 6월 평양에 근거지를 둔 장로교감리교 선교사들이 자녀 6명을 모아 선교사 새뮤얼 A. 마펫(Samuel A. Moffet) 사택에서 교육을 하면서, 평양외국인학교(平壤外國人學校)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초등교육만을 제공하다가 1903년부터 중등교육과정까지 확대했고 1914년에는 기숙사를 신설하였다. 평양외국인학교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출신 선교사 자녀들이 재학하였으며 1935년 재학생이 4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다. 그러나 1940년 일제의 선교사 탄압과 추방령으로 폐교되었다.

서울에서는 1901년부터 선교사 호머 B. 헐버트(Homer B. Hulbert)의 부인인 메이 B. 헐버트(May B. Hulbert)가 15명의 학생들을 모아 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12년 내한 선교사들의 후원으로 경성외국인학교(京城外國人學校)가 정식으로 개교하였다. 경성외국인학교 최초의 교사이자 교장인 에텔 반 와그너 언더우드(Ethel Van Wagner Underwood)는 선교사 호레이스 언더우드[Horace H. Underwood, 한국명 원한경]의 아내였다. 경성외국인학교는 1946년 서울외국인학교[Seoul Foreign School]로 공식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1957년 연희동 부지에 신교사를 건축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던 화교들 역시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 학당을 운영하였다. 1906년 인천중화회관(仁川中華會館)과 1908년 서울의 화상회관(華商會館)에서 중화학당(中華學堂)을 운영했다는 기록이 있다. 서울 중화학당은 1910년 한성화교소학교로 명칭을 바꾸고 명동 현재 위치로 이전하여 오늘날까지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외국인학교 · 한국내 외국교육기관 · 제주국제학교

외국인학교는 흔히 국제학교로 불리기도 하지만 국내에서 「초 · 중등교육법」상으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는 외국인학교뿐이다. 외국인학교는 「초 · 중등교육법」 제60조2에 의해 각종학교로 인가된 곳을 의미한다.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 ·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설립 인가권은 각 시 · 도의 교육감에게 있으며 설립주체는 외국인, 비영리외국법인,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학교법인이다. 외국인학교는 「초 · 중등교육법」 제60조2에 의해 장학지도 · 평가 · 교원자격 · 교육과정 · 학년제 · 교과서 · 학교회계 등에 대해 동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교육과정과 교원은 해당 국가의 교육과정과 교원자격 기준을 적용하고 수업료 등은 학칙으로 정하고 있다.

외국인학교는 외국인의 자녀뿐 아니라,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는 내국인 자녀나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사람의 자녀도 입학할 수 있다. 이때 내국인은 전체 학생 정원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지만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감은 지역 사정을 고려하여 최대 20%까지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외국인학교를 졸업한 내국인 학생이 학력을 인정받으려면 「초 · 중등교육법」 제43조에 따라,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내국인 학생의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또한 「초 · 중등교육법」에 따라 정교사 2급 이상의 국어 및 사회 교원이 임용되어야 하며, 이 교원들이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의 해당 교과 교육과정을 진행해야만 내국인 학생의 학력 인정이 가능하다.

외국교육기관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의해 유아 · 초등 · 중등 · 고등 교육기관을 설립 · 운영하고 있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우리나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 설립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주국제학교는 제주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설립된, 국민의 외국어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다. 제주국제학교는 유치원 · 초등 · 중등 교육과정으로 설립될 수 있고, 각급 학교 과정이 병설되거나 통합되어 운영될 수 있다.

현황

외국인학교

2024년 9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외국인학교가 38개교가 있는데, 이중 교육과정 및 교육언어로 살펴보면 영미계 22개[58%], 화교계 10개[26%], 프랑스계 2개, 일본계 2개, 독일계 1개, 몽골계 1개 학교가 있다.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특별시 17개, 부산광역시 5개, 대구광역시 2개, 인천광역시 2개, 광주광역시 1개, 대전광역시 1개, 울산광역시 1개, 경기도 6개, 강원특별자치도 1개, 경상남도 2개의 외국인학교가 운영 중이다. 66%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에 몰려 있고, 부산광역시 5개, 그외 다른 광역시나 시도는 1~2개 정도 설치 · 운영하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에는 서울외국인학교[미국], 서울용산국제학교[미국], 한국켄트외국인학교[미국], 서울드와이트외국인학교[미국], 아시아퍼시픽국제외국인학교[미국], 한국외국인학교[국내학교법인], 지구촌기독외국인학교[국내학교법인], 덜위치칼리지서울영국학교[영국], 코리아외국인학교[튀르키예], 서울일본인학교[일본], 한성화교소학교[대만], 한국한성화교 중 · 고등학교[대만], 영등포화교소학교[대만], 서울독일학교[독일], 재한몽골학교[몽골], 서울프랑스학교[프랑스], 하비에르국제학교[프랑스] 등 17개 학교가 있다.

부산에는 부산외국인학교[미국], 부산국제외국인학교[미국], 부산화교소학교[대만], 부산화교중 · 고등학교[대만], 부산일본인학교(일본) 등 5개 외국인학교가 있다. 경기도에는 수원화교중정소학교[대만], 한국외국인학교[미국], 평택크리스천외국인학교[미국], 경기수원외국인학교[미국], 서울국제학교[미국], 국제크리스천학교[미국] 등 6개 학교가 있다.

그외 다른 시도들을 보면, 대구에 한국대구화교소학교[대만]과 한국대구화교중 · 고등학교[대만]가 있고, 인천에 한국인천화교소 · 중산중 · 고등학교[대만], 청라달튼외국인학교[국내학교법인], 광주에 광주외국인학교[국내학교법인], 대전에 대전외국인학교[미국], 울산에 현대외국인학교[국내학교법인], 강원특별자치도에 원주화교소학교[대만], 경상남도에 애서튼국제외국인학교[국내학교법인]와 경남국제외국인학교[미국] 등이 있다.

한국내 외국교육기관

2024년 9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외국교육기관으로 총 3개의 유 · 초 · 중등학교와 5개의 대학이 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은 주로 송도국제업무단지에 위치하고 있다. 유 · 초 · 중등학교로는 인천에 채드윅송도국제학교[미국], 칼빈매니토바국제학교[캐나다]가 있으며, 대구광역시에 대구국제학교[미국]가 있다. 외국교육기관 중 대학은 모두 인천에 있는데 한국뉴욕주립대학교 SBU[미국],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미국],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벨기에],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미국], 한국뉴욕주립대학교 FIT[미국]가 있다.

제주국제학교

2024년 9월 현재 제주국제학교는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미국], 노스런던컬리지게이트스쿨 제주[영국], 한국국제학교[미국], 브랭섬홀아시아[캐나다] 등 총 4개교가 있으며 유 · 초 · 중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참고문헌

논문

이지하, 「평양 숭실과 두 명의 솔타우 선교사: 소일도, 소열도」(『한국기독문화연구』 9,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2017)
김희신, 「1932년 이전 인천의 화교학교 교육: ‘인천화교소학’과 ‘인천노교소학’」(『사총』 89,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16)
한지은, 「언더우드가의 여성 선교사들: 릴리어스 언더우드(1851-1921)와 에텔 언더우드(1888-1949)를 중심으로」(『한국학논집』 6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5)
이정희, 「중일전쟁과 조선화교: 조선의 화교소학교를 중심으로」(『중국근현대사연구』 35, 중국근현대사학회, 2007)

신문·잡지 기사

"The Forgotten American Missionaries of Pyongyang"(Atlas Obscura, 2017. 4. 25.)

기타 자료

「초·중등교육법」 제60조(각종학교) 제60조2(외국인학교)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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