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족은 주식(主食)인 쌀의 생산량 부족으로 인해 기아와 초근목피의 삶을 살아왔다. 조선시대에도 쌀 부족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고 국가의 주요한 관심 사항이 되었다. 1907년 국채보상운동의 일환으로 절미운동(節米運動)이 전개되기도 했지만, 일제시대가 되면서 쌀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조선총독부는 절미운동을 강력하게 시행했다. 군수, 경찰서장, 면장 등이 미곡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절미운동 위반을 감시, 관리하였고, 학교에서는 도시락 검사를 하고 혼분식을 장려하였다.
일제시대의 절미운동 방식은 해방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1950년대에는 한국전쟁과 쌀 생산량의 부족으로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보릿고개’로 기아와 빈곤이 심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1950년 1월 서울시장이 절미에 관한 특별 담화를 발표하여 쌀이 원료가 되는 술, 떡, 과자 등의 제조를 금지했다. 1956년에는 농림부, 내무부, 재무부 합의로 1년 동안 50만 석의 쌀 절약을 목표로 절미운동을 전개하였고, 혼분식으로 식생활을 변화시킬 것을 장려하였다.
1960년대초에는 재건국민운동본부의 주도로 절미운동이 추진되었다. 1964년 농림부는 양곡 소비절약 지침을 통해 절미운동을 전개하였고, 1969년에는 무미일(無米日)을 지정하여 음식점, 여관 등에서 매주 수요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쌀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 판매를 금지하였으며, 모든 음식에서 25% 이상의 혼식을 하도록 하였다. 1970년대에는 국가의 핵심 사업이었던 새마을운동 과정에서도 절미운동이 추진되었다.
해방 이후 한국의 정부 주도 절미운동은 쌀 소비를 억제하고 그 대신 혼분식을 장려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쌀 생산의 증대와 혼분식의 대중화로 절미운동은 사라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