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전 7권 2책의 소형본이다. 소형본은 이용에 편의를 꾀하고자 만든 것이나 이 책이 얇은 종이에 인출된 것으로 볼 때 열람이나 이용보다는 복장을 염두에 두고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
송본의 번각본이다. 권말에 있는 성민(成敏)의 발문에 따르면, 1286년(충렬왕 12)에 그의 “제자인 조근(早勤)이 전 호장인 이희여(李希呂)와 함께 이 경전을 간행하여 널리 유통되기를 발원하고 직접 새겨 간행하였다.”고 하며, 동원자는 윤우(尹珝) 등이었다.
권1∼4가 제1책, 권5∼7이 제2책으로 후대에 장책되었는데 표지에는 일체의 글씨나 장식이 없다. 열람 또는 이용의 흔적이 없으며, 보존상태는 좋은 편이다. 권1, 2, 6의 권미제 아래 또는 다음 행과 권3의 권수제 아래에는 ‘만(卍)’자를 새겨 놓았다.
제2책의 가운데 판심부분의 중상단 부분이 약간 훼손되어 권5의 대부분이 첫째 행 또는 마지막 행의 한 두자가 결락되었다. 또 권7의 제1장 마지막 1행은 인쇄되지 않았고, 제2장은 결판된 탓인지 인출하지 못하여 백지로 채워놓았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이 책은 초인의 흔적을 보이기는 하지만 판각 직후에 인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판각 후 약간의 시간이 경과한 뒤에 인출되어 즉시 복장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은 요진(姚秦) 시대인 406년경에 구마라집(鳩摩羅什)이 한역하고, 송나라 계환(戒環)이 해석한 것이다. 부처의 40년 설법을 집약하는 정수를 담고 있는 경전이다. 『화엄경』, 『금강경』과 함께 대표적인 대승불교 경전으로 『법화경』이라고 한다. 내용은 가야성에서 도를 이룬 부처가 세상에 나온 본뜻을 말한 것이다.
개판의 동기나 간행시기를 알 수 있는 고려후기의 소형본 『묘법연화경』으로 인출된 후 이용되지 않은 듯 보존상태도 대체로 좋다. 그러나 인출 당시 결판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판각 후 약간의 시간이 경과한 뒤에 인출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