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후기 조근과 이희여가 『법화경』을 소자로 판각하여 1286년에 간행한 불교경전.
개설
편찬/발간 경위
서지적 사항
제2책의 가운데 판심부분의 중상단 부분이 약간 훼손되어 권5의 대부분이 첫째 행 또는 마지막 행의 한 두자가 결락되었다. 또 권7의 제1장 마지막 1행은 인쇄되지 않았고, 제2장은 결판된 탓인지 인출하지 못하여 백지로 채워놓았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이 책은 초인의 흔적을 보이기는 하지만 판각 직후에 인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판각 후 약간의 시간이 경과한 뒤에 인출되어 즉시 복장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내용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팔만대장경해제』(사회과학출판사, 1992)
- 고려대장경지식베이스(kb.sutra.re.kr/ritk/index.do)
- 국가기록유산(www.memorykorea.go.kr)
- 문화재청(www.cha.go.kr)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