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은니 묘법연화경 권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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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은니묘법연화경 권7
감지은니묘법연화경 권7
불교
문헌
국가유산
1386년 『묘법연화경』 권7을 감색 종이에 은니로 필사한 불교경전.
이칭
이칭
법화경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감지은니 묘법연화경 권7(1963)(紺紙銀泥 妙法蓮華經 卷七(1963))
분류
기록유산/전적류/필사본/사경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보물(1963년 01월 21일 지정)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대현동, 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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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386년 『묘법연화경』 권7을 감색 종이에 은니로 필사한 불교경전.
개설

『묘법연화경』은 석가모니의 40년 설법을 한데 모아 요약한 경전으로, 법화사상을 담고 있는 천태종(天台宗)의 근본 경전이다. 흔히『법화경』이라고 하며, 가장 널리 알려진 대승 경전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406년에 구마라집(鳩摩羅什, 344∼413)이 한역(漢譯)한 것이 주로 간행 · 유통되었고, 그 뒤 송나라 계환(戒環)이 본문의 뜻을 쉽게 풀이한 주해본(註解本) 7권이 크게 유행하였다.

내용

감색 종이에 은가루[銀泥]를 개어 베껴 쓴『묘법연화경』전 7권 중 권7 1권이다. 권7은『묘법연화경』전체 28품 가운데 제24품∼제28품인 묘음보살품 · 관세음보살보문품 · 다라니품 · 묘장엄왕본사품 · 보현보살권발품 등이 들어 있다.

6행을 한 면으로 접었는데, 1행은 17자이며, 크기는 세로 33.5㎝, 가로 11.5㎝이다. 본문은 은니로 베껴 썼지만, 본문 위아래의 테두리를 두른 선인 변란(邊欄)과 표지의 꽃무늬 등은 금니(金泥)로 그려져 있다. 앞의 1면과 뒤의 4면은 판독이 어려울 정도로 글자의 색이 탈색되어 있다.

이 책은 1386년(우왕 12) 5월에 죽산군부인(竹山郡夫人) 김씨가 국왕과 왕후의 장수, 국태민안, 조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면서 시주하여 조성하였다. 이때 정숙택주(貞淑宅主) 송씨와 전 봉익대부 예의판서인 신윤공(申允恭)도 함께 발원하였다. 사경(寫經) 작업은 각보(覺普)가 주도하였고, 각연(覺連)은 직접 베껴 썼다.

이 책의 사성기(寫成記) 중에서 명나라 태조 때의 연호인 ‘홍무(洪武)’와 ‘문무(文武)’는 모두 ‘무(武)’자가 빠져 있다. 그것은 고려 혜종의 이름인 ‘무(武)’자를 피휘(避諱)한 것으로 보인다.

의의와 평가

이 책은 고려 말에 개인이 발원하여 완성한 사경 1첩으로, 보존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다. 다만, 제작 시기와 참여 승려를 확인할 수 있고, 고려 말에도 개인이 발원한 사경에서 왕의 이름을 피휘한 사례를 찾을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사경 연구』(장충식, 동국대학교출판부, 2007)
국가기록유산(www.memorykorea.go.kr)
문화재청(www.cha.go.kr)
고려대장경지식베이스(kb.sutr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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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오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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