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전기 왕실에서 인수대비가 명숙공주의 천도를 위하여 1482년에 간행한 불교경전. 후인본.
개설
내용
이 책은 『묘법연화경』전 7권 중에서 권6∼권7을 1책으로 장책(粧冊)한 것이다. 전 7권 중 권6에는 수희공덕품 · 법사공덕품 · 상불경보살품 · 여래신력품 · 촉루품 · 약왕보살본사품, 권7에는 묘음보살품 · 관세음보살보문품 · 다라니품 · 묘장엄왕본사품 · 보현보살권발품 등이 들어 있다. 1면 8행 13자이며, 세로 35.2㎝, 가로 22㎝의 크기이다.
권7이 끝난 뒷부분에는 김수온(金守溫, 1410∼1481)의 발문이 있고, 강희맹(姜希孟, 1424∼1483)이 적은 인출 기록이 있는데 글은 베껴 쓴 것이다. 발문에 따르면, 세조의 비인 정희대왕대비(貞熹大王大妃)가 세종 · 예종 · 덕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1470년(성종 1)에 처음 간행하였다고 한다. 강희맹의 인출 기록은 1482년(성종 13)에 덕종의 비인 인수대비(仁粹大妃, 소혜왕후)가 딸 명숙공주(明淑公主, 1455∼1482)의 천도를 위하여 다시 이 목판으로 인쇄하였다는 내용이다. 이 책은 1470년에 새긴 목판으로 1482년에 인쇄한 후인본(後印本)이다.
의의와 평가
14부를 인쇄하였는데, 권6∼7을 합해 장책한 것은 복본으로 전한다. 복본에서 베껴 쓴 강희맹 인출 기록의 서체는 한 사람이 쓴 듯하다. 같은 판본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묘법연화경』권5∼7(보물, 1988년 지정), 현담문고 소장 『묘법연화경』권3∼4, 5∼7(보물, 1993년 지정), 보문사 소장 『묘법연화경』권3∼4(보물, 2014년 지정), 통도사 성보박물관 소장 『묘법연화경』권3∼4(보물, 1996년 지정) 등이 있지만, 인출 시기는 차이가 있다.
이 책은 조선 전기에 왕실에서 불교 경전을 간행한 연유와 사실이 적혀 있는 것으로, 처음 간행하고서 12년이 지난 뒤 다시 인쇄하면서 강희맹의 인출 기록을 베껴 써 넣은 것은 유익한 기록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문헌
- 『조선시대 묘법연화경의 판본 연구』(정왕근,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국가기록유산(www.memorykorea.go.kr)
- 문화재청(www.cha.go.kr)
- 고려대장경지식베이스(kb.sutr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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