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에서는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법회 · 독경(讀經) · 시식(施食) · 불공(佛供) 등을 베풀어 죽은 영혼들로 하여금 극락정토에 태어나도록 기원한다. 이 천도의식은 사람이 죽은 지 1주일마다 한 번씩 7 · 7재를 가지게 되며, 7주째에 행하는 천도의식을 49재라 한다. 천도의식은 사람이 죽은 지 7일마다 한 번씩 일곱 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섯 번은 생략하고 49일째만 행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천도라 하면 일곱 번 행하는 49재를 가리킨다. 49재가 지난 뒤에도 사람이 죽은 지 100일 만에 백재(百齋)로 행하는 천도의식과 1주년과 2주년에 지내는 소상과 대상재가 있다.
이렇게 천재의식은 사람이 죽은 이후 열 번을 행하게 된다. 이 열 번의 근거는 사람이 죽으면 명부(冥府) 시왕(十王)으로부터 각각 한 번씩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을 받을 때마다 재를 행하게 된다는 명부시왕신앙에 의거한다. 열 번의 천도의식 중에서도 49재가 가장 대표적인 천도의식으로 알려져 있음은 명부의 시왕 중에서도 염라대왕(閻羅大王)이 대표적인 명부의 왕으로 신앙되고 있으며, 이 염라대왕의 심판을 받는 날이 49일째가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상 7 · 7재와 백일재 · 소상재 · 대상재 등 열 번에 걸쳐 행하는 의식을 사람이 죽은 이후 정기적으로 행하는 천도의식이라 한다면, 그와 같은 날 수와는 관계없이 비정기적으로 죽은 사람을 위하여 행하는 천도의식도 있다. 수륙재(水陸齋)는 그 대표적인 것이다. 수륙재는 주인 없는 고혼(孤魂)들을 위하여 많은 신도들이 공동으로 일정한 날을 택하여 행하는 천도의식이다. 연고자에 의한 부정기적 천도의식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죽은 영혼을 위하여 언제나 거행한다.
천도의식은 그 의식절차에 따라 상주권공재(常住勸供齋) · 각배재(各拜齋) · 영산재(靈山齋) 등 몇 가지 유형을 지닌다. 상주권공은 기본형이라 할 수 있고, 이 기본형인 상주권공의식에 명부시왕신앙을 강조하여 이에 대한 신앙의례를 첨가한 것이 각배재이고, 영산재는 상주권공의 기본형을 법화경신앙(法華經信仰)으로 확대 전개시킨 양식을 지닌 천도의식의 한 유형이다. 따라서 이들 유형의 천도의식은 같은 불교의식이라도 신앙상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세 유형의 천도의식은 49재 때에만 행하는 대규모의 의식절차이고, 이 밖의 정기적 천도의식은 보다 간략하게 행한다. 49재 때 행하는 세 유형의 천도의식 절차와 내용은 범패(梵唄)와 의식무용(儀式舞踊) 등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우리의 전통적인 음악과 무용과의 상관관계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세 유형 중 영산재가 더욱 많은 음악적 · 무용적 요소를 지니고 있어 영산재의 범패 · 불교의식무용 등은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세 유형의 천도의식의 제의절차상에서 보면 재래 민간신앙과의 습합양상이 많이 보이며, 이 중 각배재의 경우가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
천도의식은 오늘날의 불교교단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불교의식의 하나이다. 그것은 불교신앙이 죽음 이후의 문제를 크게 생각하는 신도들의 신앙경향에 불교교단이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불교의 천도의식은 재래 민간신앙적인 요소를 많이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