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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에서 불보살(佛菩薩)에게 공양(供養)하는 종교의례. 불교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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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불교에서 불보살(佛菩薩)에게 공양(供養)하는 종교의례. 불교의식.
내용

공양은 보통 음식 · 의복 등을 삼보(三寶) 또는 부모 · 스승 등에게 공급하여 자양(資養)한다는 뜻을 지닌다. 불보살에게 공양할 경우에는 향(香) · 등(燈) · 과일[果] · 차(茶) · 꽃[花]을 올리는데, 이를 오공양(五供養)이라 한다.

원래의 불공은 5공양물을 불보살에게 공양한다는 숭앙(崇仰)의 의미만 지니고 있었으나, 시대가 흐름에 따라 불보살공양을 하면서 공양자의 소원성취를 빌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의 불공을 불교전래와 더불어 행하여 왔다.

신라시대까지는 국가적인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국가적 불공이 개인의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불공보다 성행하였으며 고려시대에도 국가적인 불공이 더욱 성행한 한편 개인적인 불공도 성행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숭유배불정책(崇儒排佛政策)에 의하여 국가적인 불공은 금지되었으나 개인적인 불공은 일반 서민층에까지 보다 널리 보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조선시대에도 국가적인 불공이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니고, 중종 이전까지는 수륙재(水陸齋) 등 국가적인 불공이 행하여졌다. 중종 이후에는 국가가 주관하는 국가적 불공은 금지되었으나, 개인이나 민간이 국태민안(國泰民安)을 기원하는 형태로 국가적 불공을 행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불공의 유형은 공불(供佛)의 대상에 따라 구분되고 기원의 내용에 따라 구분된다. 공불의 대상에 따른 구분으로서, 불보살단(佛菩薩壇)의 불공인 상단불공(上壇佛供), 호법신중단(護法神衆壇)의 불공인 중단불공, 산신단(山神壇) · 칠성단(七星壇) 등의 하단불공, 지장단(地藏壇) · 관음단(觀音壇) 등에 올리는 불공이 있다.

기원의 내용에 따른 불공의 구분은 소재불공(消災佛供) · 수명장수불공(壽命長壽佛供) · 기복불공(祈福佛供) · 국태민안불공(國泰民安佛供) 등으로 나누어진다. 불공과 재(齋)는 구분된다. 재는 삼업(三業)을 정재(整齋)하여 악업(惡業)을 짓지 아니함을 말하나, 고려시대부터는 법회 때 대중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을 일컫게 되었다.

그 뒤에는 불공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오늘날에는 다시 불공과 재는 구분하여 사용되고 있다. 오늘날에는 죽은 사람의 넋을 달래고 천도하는 것을 재라 하고, 산 사람의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것을 불공이라 하게 되었다.

그리고 불공의식을 안차비로 하면 불공이라 하고, 바깥차비로 하면 재라고 하게 되었다. 안차비란 순수 불교의식으로 행함을 말하고 바깥차비란 안차비의 바탕에 다른 민속적인 행사까지 겸하여 행하는 의식을 말한다. 따라서 불공보다 재의 규모가 더 성대하게 되었다.

불공의 여러 가지 유형은 한국불교의 신앙형태를 파악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삼을 수 있으며 재는 한국불교가 재래의 전통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을 살필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그러나 불공과 재는 외형적으로는 구분되지만 내용상으로는 구분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전개, 발전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참고문헌

『범음집(梵音集)』
『작법귀감(作法龜鑑)』
『석문의범(釋門儀範)』
『韓國佛敎儀式の硏究』(洪潤植, 隆文館,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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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홍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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