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보편적 인권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북한은 북한인권결의안 등 국제사회의 조치에 대해 ‘우리식 인권’을 내세우며 주권침해와 내정간섭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인권은 인민이 응당 가져야 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및 사회적 제반권리를 의미하는데, 2009년 4월최고인민회의를 통해 11년 만에 헌법을 부분적으로 개정하여 신헌법에서 ‘인권존중’이라는 문구가 추가 되었다. 그러나 북한 인민들은 1989년을 계기로 경제적 고통과 억압속에서 시달려 수 십만의 탈북사태가 일어났고, 북한의 인권사태는 국제문제화되고 있으며,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송환되는 과정에서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국으로 전락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인권개선 조치로 대북인권특사 임명이 북한체제 전복을 노린 공세라고 주장을 한다. 이에 대해 ‘우리식 인권’을 주장하면서도 제도전복을 우려할 정도로 실제 인권문제가 심각하다.
북한 정치범수용소 6곳에는 15만 4천여 명의 주민이 감금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범들과 그 가족이 재판 없이 이 수용소로 보내지며, 이 곳에서는 심문, 강간, 고문, 노동, 강제낙태 생체실험 등이 행해진다. 현재 북한은 김일성 가계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개명해야 되고, 김일성부자와 생일과 사망일이 같은 사람은 생일을 바꾸도록 하고 있다.
‘우리식 사회주의’와 ‘우리식 인권’을 강조하는 북한이 공산주의라는 개념보다는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강화했지만 인권개선과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