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재판소는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 그리고 특별재판소가 있으며, 주임무는 ① 재판활동을 통하여 국가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② 모든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들이 나라의 법을 지키고 ‘계급적 원수’들과 온갖 위법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도록 하며, ③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북한은 2009년 4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11년 만에 헌법을 부분적으로 개정하여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인권존중이 포함되면서 인민재판소를 개설하게 되었다. 재판은 판사 1명(특별한 경우 3명)과 인민참심원 2명이 수행하며, 재판의 형식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나 최고재판기관인 중앙재판소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는 내용 등 정권기관이 재판과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