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대남요구사항 ()

정치·법제
사건
1993년 4월 7일 북한이 대한민국의 김영삼 정부에 제시한 4개항으로 이루어진 대남 요구사항.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1993년 4월 7일 북한이 대한민국의 김영삼 정부에 제시한 4개항으로 이루어진 대남 요구사항.
개설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일성이 직접 작성했다는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가운데 제시된 “외세 의존 정책 포기, 남조선에서 미군 철수 의지 표명, 외국 군대와의 합동 군사훈련 영원히 중지, 미국의 핵우산에서 벗어날 것” 등 4개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역사적 배경

1993년 4월 7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회의에서 당시 강성산 북한 총리의 의안보고에서는 김일성이 직접 작성했다는 이른바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이 발표되었다. 이 10대 강령에 더하여 “외세 의존 정책 포기, 남조선에서 미군 철수 의지 표명, 외국 군대와의 합동 군사훈련 영원히 중지, 미국의 핵우산에서 벗어날 것” 등 4개항이 ‘대남요구사항’으로 제시되었다. 당시 이 강령은 냉전체제 붕괴 이후 민족 통일역량의 대단결에 기초한 평화체제의 구축과 통일 실현을 전면적으로 표방한 내용이었으며, 특히 1993년 대한민국의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밝힌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는 민족 우선의 발언에 대해 일정한 기대를 내포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전민족 대단결 10대강령’은 그동안 북한 당국이 전 한반도의 공산화 혁명 달성을 위해 줄곧 주장해 오던 통일 원칙과 방도들을 ‘강령(綱領)’이라는 형태의 외피(外皮)를 씌운 것으로 분단된 남북한의 현실에는 적용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것이었다. 특히 이른바 ‘4개 대남 요구사항’은 그들이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던 ‘남조선 혁명’을 유도하기 위한 통일전선 형성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정간섭적인 일방적인 요구에 다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과 함께 ‘4개 대남 요구사항’을 기회있을 때마다 제시함으로써 마치 남북한간 평화통일에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입장과 자세를 표명하고 있음을 과시하는 기반으로 삼았다.

경과

북한의 이런 4개 대남 요구사항은 지난 1992년 남북한이 채택·발효한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명정(明定)한 “상대방 체제의 인정 및 존중과 내부 문제 불간섭”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남북한간의 각종 회담이나 대화 석상에서 미리 합의한 예정 의제와 연계하여 “선결조건 내지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이 때문에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각종 회담과 대화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중단되거나 교착상태에 빠지기 일쑤였고, 북한의 이런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인 요구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결과

북한 당국의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인 ‘4개 대남 요구사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국가의 발전 및 남북한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받아 들일 수 없는 억지 주장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철회하지 않는 한 남북관계의 근본적 개선과 이를 통한 평화통일 달성을 위한 협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의의와 평가

이 ‘4개 요구사항’은 모두가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收斂)하여 자주적으로 수립, 집행하는 대내외 정책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에 불과하다. 특히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에 입각하여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나 연례인 합동군사연습 실시 등은 북한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관여할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4개 요구사항은 비현실적인 것이며, 다분히 남북한간 대화나 회담에 난관(難關)을 조성하기 위한 술책(術策)으로 볼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북한이해』(통일부 통일교육원, 2012)
『북한개요』(통일연구원, 2010)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통일방안 비교』(통일부 통일교육원, 2009)
집필자
강석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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