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이 사망한 지 만 3년이 되는 1997년 7월 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등이 공동명의로 발표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일데 대하여’라는 결정서에 따라 ‘태양절’과 함께 채택된 북한식 연도표기 방식이다.
북한당국은 1997년 7월 상기(上記) 5개 기관 공동결정으로 채택한 ‘주체연호’에 대해 “수령(김일성)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당중앙의 영도따라 수령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 완성하려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군인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염원의 반영”이라 강조하였다. 이후 북한은 그 실무조치로 중앙인민위원회의 ‘주체연호 사용규정’을 채택(1997.8.)하였으며, 같은 해 정권수립일(9.9)부터 모든 문서, 출판, 보도물, 우표 등에서 이 연호를 서력(西曆)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주체연호 사용규정’에 따르면, 김일성의 출생연도인 ‘1912년’을 원년(元年)으로 하는 ‘주체연호’와 함께 서기(西紀)도 괄호안에 넣어 병기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연도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주체1년’ 이전 연도는 종전대로 표기하고 있다. 특히 북한주민들은 서신거래와 언어생활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의 연도표기와 표현에서 ‘주체연호’와 연도만을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종 출판물과 문서, 건축물 등 사적이든 공적이든 간에 연호와 연도를 표시할 때 원칙적으로 주체연호에 의거해야 하며, 사용상 편의를 위해 서기는 “주체92(2003) 등과 같이 주체연호 뒤에 괄호를 넣어 사용하고 있다.
주체연호 표기는 방송에서 정권수립 49돌(1987년) 기념사설과 조총련 중앙상임위원회에서 김정일 앞으로 보낸 ‘축하편지’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를 통해 북한당국은 ‘김일성의 업적과 영도력’을 길이 계승, 발전시키려는 함의(含意)를 표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