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법은 모두 4장(제1장 가격법의 기본, 제2장 가격제정, 제3장 가격적용, 제4장 가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3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격의 제정, 적용에 있어서 규율과 질서를 확립하여 사회주의경제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법이다. 가격제정은 국가의 정책을 반영하는 중요한 사업이며, 가격적용을 바로 하는 것은 인민생활을 안정 향상시키며, 생산과 경영활동을 과학화, 합리화하기 위한 기본방도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가격법은 1997년 1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81호로 채택된 이후 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되었고, 1999년 8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56호로 수정되었다.
북한에서 가격은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격은 유일가격이며, 계획가격이다. 가격의 종류에는 도매가격, 소매가격, 수매가격, 운임, 요금 등이 있다. 북한은 상품의 가격을 체계적으로 낮추는 것이 국가의 일관된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격제정은 중앙과 지방의 가격제정기관이 하며, 가격제정의 방법은 표준가격과 기준가격을 먼저 정하고 거기에 균형을 맞추어 지표별 가격을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대중소비품의 가격과 어린이, 학생용 상품의 가격은 다른 상품의 가격보다 낮게 정한다. 국내최초생산제품의 가격은 내각 또는 중앙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대외봉사부분과 합영합작부문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가격제정기관이 정한 가격, 운임, 요금만을 적용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의 계획경제의 단면을 가격의 제정, 적용에 대한 상세한 규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