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지구법은 29개 조문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있다.금강산관광지구에서의 관광은 남측 및 해외동포들이 우선적인 대상이다. 이 법은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의 임무와 관광지구관리기관의 임무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으며, 관광객이 휴대할 수 없는 물건과 지켜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강산관광지구법의 목적은 관광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여 금강산의 자연생태관광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금강산관광지구를 지도, 관리하는 기관으로는 중앙에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과 금강산 현지에 관광지구관리기관이 있다.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의 주요임무는 관광지구관리기관사업에 대한 지도, 관광지구법규의 시행세칙작성, 대상건설설계문건의 접수보관, 관광지구관리기관이 요구하는 물자와 기념상품의 보장, 관광지구의 세무관리 등이다. 관광지구관리기관의 주요임무는 관광계획의 작성, 관광자원의 조사와 개발, 관리, 관광선전과 관광객모집, 관광조직, 투자유치와 기업의 창설 승인, 등록, 영업허가, 토지이용권, 건물, 윤전기재의 등록, 관광지구하부구조시설물의 관리, 관광지구의 환경보호, 소방대책, 남측지역에서 관광지구로 출입하는 인원과 수송수단의 출입증명서 발급, 관광지구관리기관의 사업준칙작성, 관광지구관리운영사업정형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 등이다.
관광객이 휴대할 수 없는 물건으로는 무기, 총탄, 폭발물, 흉기, 정해진 확대배수 또는 규격을 초과하는 렌즈가 달린 쌍안경, 망원경, 사진기, 녹화촬영기, 무전기와 그 부속품, 독약, 마약, 방사성물질같은 유해물질,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물건, 사회질서유지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각종 인쇄물, 그림, 글자판, 녹음녹화물, 애완용이 아닌 짐승 등을 열거하고 있다. 관광객이 지켜야 할 사항으로는 지정한 노선과 일정에 따라 관광하여야 하고, 사회제도와 주민들의 생활풍습을 존중하여야 하며, 민족의 단합과 미풍양속에 맞지않는 인쇄물, 그림, 녹음녹화물 등을 유포시키지 말 것, 관광과 관련없는 대상 촬영금지, 출입금지구역, 출입제한구역에 들어가지 말 것, 통신기재를 관광과 관련없는 목적에 이용하지 말 것, 관광자원 손상행위 금지 등이다.
금강산관광지구법은 2002년 11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13호로 채택되었고, 2003년 4월 24일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715호로 수정보충되었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사건의 영향으로 단행된 남측의 5·24조치로 남북교류가 전면 중단된 이후 북측은 2011년 5월 31일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73호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사실상 금강산관광지구법은 사문화된 상황이다.
금강산관광지구법은 원칙적으로 남측 및 해외동포가 관광객이었지만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