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북한에서 집 주변의 20∼30평 규모의 빈터를 이용하여 경작하는 밭.
개설
연원 및 변천
내용
개인터밭이 활성화된 것은 1990년대 초 이후 경제난이 심화된 시기이다. 개인에게 허용된 것으로는 하천변이나 유휴지를 개간해 만든 ‘뙈기밭’(일명 소토지)도 포함된다. 개인터밭이나 뙈기밭은 농민뿐만 아니라 도시거주민, 군인들에게까지 허용되었다.
1998년 헌법부터 개인부업경리의 핵심 사항으로 터밭경리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 개인터밭은 더욱 더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평가
참고문헌
- 『2011 최신 북한법령집』(장명봉 편, 북한법연구회, 2011)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