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토지는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만 인정되고 개인은 이용권을 가질 뿐이다. 다만 집 주변에 20∼30평 규모의 빈터를 이용한 터밭경리에서 생산된 물품은 개인소유에 속한다. 개인이 자기의 집 주변의 소규모 빈터를 밭으로 이용하여 소출을 낸 경우 이 생산물을 개인소유로 인정하는 것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를 근간으로 하는 북한사회주의경제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북한이 개인터밭을 인정한 것은 1958년 8월 내각결정에 따라 농민시장을 공식적으로 허가하고 개인터밭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축산물을 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한데서 비롯되었다. 그 이후 1972년 헌법과 1992년 헌법에서는 ‘협동농장원들의 터밭경리’라는 규정를 통해 터밭을 인정했으며, 1998년 헌법부터는 개인소유조항에서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라는 표현을 통해 개인터밭을 헌법에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개인터밭은 협동농장원들의 터밭이용에서 비롯되었다. 협동농장원들이 경작할 수 있는 터밭규모는 협동농장규약에 의하여 20∼30평으로 제한하였다(토지법 제13조). 개인터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나 축산물은 농민시장을 통해 거래되고 이러한 경우 가격은 국정가격이 아니라 농민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결정되는 이른바 시장가격으로 결정되었다.
개인터밭이 활성화된 것은 1990년대 초 이후 경제난이 심화된 시기이다. 개인에게 허용된 것으로는 하천변이나 유휴지를 개간해 만든 ‘뙈기밭’(일명 소토지)도 포함된다. 개인터밭이나 뙈기밭은 농민뿐만 아니라 도시거주민, 군인들에게까지 허용되었다.
1998년 헌법부터 개인부업경리의 핵심 사항으로 터밭경리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 개인터밭은 더욱 더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개인터밭이 허용되고 그곳에서의 생산물을 농민시장을 통해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제한적이지만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