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공급정지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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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나 거주지를 옮길 경우 기존 직장에 제출하는 식량배급관련 증명서.
이칭
이칭
식량배급정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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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직장이나 거주지를 옮길 경우 기존 직장에 제출하는 식량배급관련 증명서.
개설

북한에서는 직장이나 거주지를 옮길 경우 새로 옮길 기업소로부터 채용증을 받아 기존 직장의 초급 당 비서에게 제출해야 한다. 당 비서에게 허락을 받으면 동의서를 발급해 주고, 거주지 시·군 노동과에 가서 노동수첩에 확인 도장을 받아 기존 직장에 식량공급정지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되면 15일간의 식량공급이 정지 되고, 식량공급정지증명서를 새로운 직장에 제출하면 식량공급표를 지급해 준다.

내용

식량공급정지증명서 발급관리는 직업동맹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이다. 직업동맹은 노동자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작동되는 식량배급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노동자가 이동시 이동증명서, 식량공급정지증명서, 로동수첩 등의 문서관리를 통하여 이들을 통제하고 있다. 특히 직업동맹은 외국인기업에서의 노력관리(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제62조∼제69조)와 합영기업에서의 경영활동(합영법시행규정 제90조∼제92조)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경지역 노동자들은 북한 교도대 민간부대들에서 훈련을 받을 경우 식량공급정지증명서 1개월분(1∼31일까지)을 발급받아 해당 부대들에 제출하고 숙식해야 한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요양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해당병원의 의사진단에 따라 시ㆍ군 인민위원회에서 발행한 요양권을 받아 소속직장에 요양 신청을 해야 한다. 요양신청과 함께 소속직장에서는 여행증명서ㆍ임시 식량정지증명서를, 당ㆍ청년동맹ㆍ직맹 등 소속단체로부터는 임시 이동증을 발급받아 입소하게 되는데, 요양기간은 일반적으로 45일이고, 만성병 환자는 90일로 정해져 있으며 요양기간 중 직장은 병결로 처리된다.

참고문헌

『2011 최신 북한법령집』(장명봉 편, 북한법연구회, 2011)
『북한의 노동과 인력관리』(최종태·김강식,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집필자
김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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