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

정치·법제
제도
평안북도 신의주지역 일대를 특별행정구로 지정하고 그 곳에 적용될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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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평안북도 신의주지역 일대를 특별행정구로 지정하고 그 곳에 적용될 기본법.
개설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은 2002년 9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303호로 채택되었고, 모두 6장 101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형식과 체제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준용하였다. 제1장에서 제3장까지는 헌법과 같이 정치, 경제, 문화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4장은 헌법의 ‘공민의 권리와 의무’에 준하여 ‘주민의 권리와 의무’이며, 제5장은 기구로서 제1절 입법회의, 제2절 장관, 제3절 행정부, 제4절 검찰소, 제5절 재판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6장은 헌법의 ‘국장, 국기’ 등에 준하여 ‘구장, 구기’를 규정하고 있다.

내용

신의주 특별행정구에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부여된다. 방위사업과 외교사업은 국가가 한다. 또한 이 지역의 법률제도를 50년동안 변화시키지 않는다. 나아가 북한의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은 신의주특별행정구사업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못박고 있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국제적인 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단과학, 오락, 관광지구로 조성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지역의 토지임대기간은 2052년 12월 31일까지로 기업은 50년간 임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지역에서는 개인소유의 재산을 보호하며, 상속권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개인소유의 재산을 국유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이 지역에서는 자체 화폐금융시책을 실시하고, 외화를 제한없이 반출입 할 수 있으며, 공정하고 특혜적인 세금제도와 특혜관세제도를 수립하도록 하였다.

주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도 공민의 권리와 의무처럼 거의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의 최고인민회의에 준하는 특별행정구의 ‘입법회의’는 의원수가 15명이다. ‘입법회의’의 권한으로는 법규의 제정, 수정보충, 폐지, 구의 예산과 집행에 대한 심의, 승인, 채택법규 해석, 장관으로부터 행정부의 사업보고 청취, 심의 등이 있다. ‘입법회의’는 장관의 제의에 의하여 구재판소 소장을 임명, 해임한다. 그리고 구재판소 소장의 제의에 의하여 구재판소 판사, 지구재판소소장, 판사를 임명, 해임한다.

장관은 신의주특별행정구를 대표한다. 장관의 권한과 임무로는 구사업지도, 행정부의 성원 임명, 해임, 구검찰소 소장, 구경찰국 국장의 임명.해임, 상장 제정,수여, 대사권과 특사권 등이 있다.

행정부는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전반적 관리기관이다. 행정부의 임무와 권한으로는 법규집행사업 조직, 예산편성과 집행대책 수립, 주민행정사업, 사회질서유지사업, 건설총계획 작성, 건설허가 및 준공검사, 투자유치, 기업의 창설신청 심의, 승인, 투지이용권, 건물 등록, 세무사업, 세관검사, 위생, 동식물검역사업, 하부구조시설물 관리, 소방대책 수립, 국가위임에 의한 대외사무처리 등이 있다.

검찰소와 재판소도 헌법에 준하여 규정하고 있다. 검찰소에는 구검찰소와 지구검찰소가 있으며, 재판소에도 구재판소와 지구재판소가 있다. 검찰소의 임무로는 법규준수 여부 감시, 범죄사건 수사, 기소, 법인과 개인의 합법적 권리와 생명 재산 보호 등이 있고, 재판소의 임무로는 제기된 사건 재판, 법인과 개인의 합법적 권리와 생명재산보호, 재판활동을 통한 법규준수 교양, 판결, 판정 집행 등이 있다. 또한 구장, 구기 규정은 국장, 국기 규정과 유사하다.

변천과 현황

초대장관으로 중국계 네덜란드인 양빈(陽斌)을 임명하였으나 취임 직전 중국 당국에 체포되어 사법처리 되었다. 그 이후 특별한 진전이 없이 휴면상태에 놓여 있다. 애초 목적은 중국의 홍콩과 같은 성격의 특별행정구를 모색하였으나 시초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참고문헌

『2011 최신 북한법령집』(장명봉 편, 북한법연구회, 2011)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의 법적 과제와 대응방안』(이장희 외 지음,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2003)
집필자
김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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